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렌트카 대여해서 타인이 운전할 땐 조심하세요.

제주도가격 조회수 : 2,931
작성일 : 2013-12-21 08:53:29
"타인이 빌린 렌트카 운전을 한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받을 수 없답니다. 주의가 필요하네요..

2006년 렌트카회사로 부터 렌트카를 대여한 A씨는 아는 친구 B에게 렌트카 운전을 해줄 것을 부탁했고 친구 B는 이 렌트카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 및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됬습니다.
보험회사는 친구 B의 과실이 40%로 인정되어 렌트카회사와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되는 친구 B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됬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http://www.jejuprice.co.kr/bbs/board.php?bo_table=see_tour_schedule&wr_id=126

[대법원의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운전피보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운전피보험자’는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함. 또한 운전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 등으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을 하였다면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나 설령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그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를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그러한 운전자(여기서는 친구B가 해당)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 이 사건의 경우 위 차량대여계약서에서 임차인 이외의 제3자 운전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은, 기명피보험자인 렌트카 회사가 차량임차인(승낙피보험자)인 A씨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친구 B)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

IP : 118.43.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1 8:59 AM (223.62.xxx.28)

    당연한거 아닌가요?
    계약자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낸거잖아요.
    자가용운전할때 보험가입된 차주나 가족외에 다른 엉뚱한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내면 보험처리안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2. ...
    '13.12.21 9:11 AM (175.223.xxx.54)

    당연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491 언제 사랑을 느끼셨나요? 4 mistld.. 2014/01/09 1,265
339490 뮤지컬 맘마미아 공연 어떤가요?^^ 6 ... 2014/01/09 997
339489 염동열 ”북한도 국정교과서쓴다” 발언에...네티즌 ”황당” 3 세우실 2014/01/09 1,117
339488 저렴해 보인다, 싸보인다 이런말 7 거슬려 2014/01/09 1,494
339487 지금 sbs 좋은아침 방송중.. 앞치마 2014/01/09 987
339486 칠순 150만원 적다는 답변이 많아서요.. 32 칠순 2014/01/09 9,198
339485 스타킹에 오래전에 나온 금발머리 노래잘하는 여아어린이? 1 높은하늘 2014/01/09 671
339484 찹쌀현미로만 밥을 하면... 7 로즈 2014/01/09 2,187
339483 삼실에 하루종일 앉자 있으니,, 2 뱃살ㄹ 2014/01/09 989
339482 쇼핑몰 주문하실때 배송료 내시는 편인가요? 7 .. 2014/01/09 875
339481 얼마면 될까요? 3 손뜨게 2014/01/09 523
339480 밥값 300만원 깎아달라는 보수대연합 9 1300여만.. 2014/01/09 1,669
339479 세련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무채색 계열을 즐겨 입을까요? 10 패션 2014/01/09 5,476
339478 대학병원 소아치과 비싸도 너무 비싸네요.. 8 .. 2014/01/09 4,112
339477 요즘 대학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겸 MT가나요? 3 OT 2014/01/09 1,037
339476 패딩점퍼 금속 지퍼부분에서 쇠냄새가 심하게 나네요.. 혹시 이러.. aaabb 2014/01/09 6,600
339475 대자보, 젊은이들의 좌절과 분노 알려 light7.. 2014/01/09 475
339474 sbs두여자의 방. 5 ㅇㅇㅇ 2014/01/09 2,194
339473 82쿡 정말 무섭네요 15 ..... 2014/01/09 14,653
339472 가정용 빗자루요! 3 청소반장 2014/01/09 1,200
339471 Amazones의 비극의 결말 1 Amazon.. 2014/01/09 1,008
339470 짝 보신분들 이 댓글 봐주세요ㅠ 6 고민고민 2014/01/09 1,734
339469 무식한 사람 8 55 2014/01/09 1,818
339468 무역에 관한 업무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2 ... 2014/01/09 543
339467 청송여고 설립자, '국민재건운동본부' 지부장 출신 3 이명박구속 2014/01/09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