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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구했는데 ....

부동산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3-12-20 16:25:19
이번에 전세를 구했는데 사실 집값의 거의 80%를 육박하는 전세를 구했어요...
다연히 대출이 없는걸 구하다보니 조금 돈을 많이 지불하는 집을 구했네요.

그런데 동네 엄마가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수 있으니 전세등기권 설정을 해 놔야 한다고 하는데 남편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리가 1순위이고 이미 전세금이 높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았는 액수가 없어서 받을수 없고 
설사 받드라도 우리에게 전화가 올거이며 그때 거절하면 되고 아무 걱정이 없다는데 자꾸 동네엄마는 우리 모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꼭 전세등기권을 설정해야 할까요?
IP : 59.9.xxx.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
    '13.12.20 4:40 PM (180.70.xxx.11)

    등기부 등본상 깨끗한 상태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남편 분 말이 맞아요.

    실제 제가 전세로 들어간 집이 있었는데-
    이후 주인 측 대출이 이뤄지고 경매로 넘어갔지만
    입주 전 확정일자 받아놓았기 때문에 확정일자 이후 이뤄진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보다 먼저 전세금 전액을 변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2. oops
    '13.12.20 4:56 PM (121.175.xxx.80)

    등기부 을구란이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확정일자+실거주 했다면 1순위이므로
    그후에 뭐가 들어와도 무조건 순위가 밀리므로 전세권설정 등 다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원글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전세입자들의 문제지만,
    전세금이 실거래가의 80% 이상되는 전세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 내지는 폭락할 경우
    자칫하면 전세금반환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비극적 사태가 온 나라를 휩쓸지도 모른다는 부분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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