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만기전 나갈경우 복비 부담하는거에 대해서 조언좀 구해요 **
복비 조회수 : 1,801
작성일 : 2013-12-19 14:51:56
지금 만기까지 일년정도 남았는데요..
기한전에 나가니 당연히 복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1억을 더 올려서 내놓았어요 .
그럼 3억이 훨씬 넘어서 적용되는 수수료율도 올라가지 않나요?
이런경우 저희가 올려받는 금액까지 계산해서 복비를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
IP : 58.120.xxx.10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2.19 3:01 PM (121.157.xxx.2)아닙니다.
님께서는 지금 전세금에 대한 복비만, 나머지 인상분은 주인이 냅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정산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