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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강제구독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세요~

,,,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13-12-19 10:00:52

http://www.ftc.go.kr/minwon/minwon/counselNewspaper.jsp#epeopleFrameFocus

 

①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예시) 신고인 A씨는 퇴근길 아파트 주변에서 OO신문 OO지국에서 나온 판촉사원이 OO상품권 5만원 및 무가지 6개월을 제공하면서 1년만 봐달라고 계속 쫓아와 결국 계약에 응함. 1년 구독료 : 180,000원 = 15,000원 X 12개월제공한도액 : 36,000원 = 180,000원 X 20%적법한도 초과액 : 104,000원 = (상품권5만원+15,000원X6개월)-36,000원

② 신문판매업자가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신문을 '7일이상' 계속 투입하는 행위

(예시) 신고인 B씨는 기존 구독하던 OO신문을 경제신문으로 바꿔보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구독중지 의사를 지국에 알렸으나 계속하여 신문을 배달함.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신고센터 서면 신고 수도권, 강원군 : 02-2110-6129-30부산, 경남권 : 051-460-1023충청권 : 042-481-8010호남, 제주권 : 062-975-6813대구, 경북권 : 053-230-6322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 사진, 신문구독계약 등 각종 증거물은 아래의 주소로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내실 곳 우편번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2층
IP : 119.71.xxx.17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린
    '13.12.19 10:13 AM (112.161.xxx.78)

    2번은 신고 대상이지만
    1번은 지좋아 선물 받아놓고 발뺌하면 안되죠
    준사람 받은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봐요

  • 2. 1번은 강제구독이 아니죠.
    '13.12.19 12:46 PM (175.125.xxx.192)

    어쨌거나 서로 간의 합의된 약속인데 중간에 구독을 중단할 경우 다 뱉어 내야하지 않나요?
    저는 신문 중단하면서 위약금 20여만원 당당하게 입금하고 중단했습니다.

  • 3. ㄴㅁ
    '13.12.19 6:08 PM (175.115.xxx.94)

    오 신문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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