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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을 두달 넘게 못 냈는데요..

과태료납부 조회수 : 2,411
작성일 : 2013-12-19 08:17:06

납기 기한이 10월 말까지인 신호위반 벌금을...

깜빡 하고 못냈어요..

지금 수납의뢰서가 있는데 적혀 있기로는 10월 21일 까지 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 지로 용지 가지고 은행 가서 내도 될까요?

인터넷으로 납부 되는곳은 차 명의가 신랑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제 명의로는 납부가 안되고..

지로용지 들고 은행 가서 납부를 해야 할것 같은데..

 

그냥 납기 기한 지난 용지 가지고 오늘 가서 납부 해도 될까요..

그때 낸다 하고는...

구석에 뒀던걸 어제 찾았네요..^^;;

 

IP : 122.32.xxx.1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로
    '13.12.19 8:19 AM (110.12.xxx.84)

    지로 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납부 가능하세요

  • 2.
    '13.12.19 8:56 AM (223.62.xxx.55)

    http://www.efine.go.kr/
    과태료인터넷 납부시스템입니다.
    차주로 회원가입해놓으면(공인인증서 필요)
    최근무인단속 카메라 걸린것까지 조회되고요~
    문자알림서비스도 되네요.
    차주카드로만 신용카드결제 가능하고요.
    혹시 놓친 과태료 다 조회됩니다~

  • 3.
    '13.12.19 9:01 AM (223.62.xxx.55)

    모바일로는 안되네요.
    PC에서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 치고 들어가심 됩니다.

  • 4. ....
    '13.12.19 9:11 AM (122.32.xxx.12)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했네요.
    차명의가 남편 명의고 그러니 위에 알려 주신 사이트에서는 공인 인증서 등등 해서 아예 조회도 안되고..
    또 저는 기간이 지나서 조회안되고 뭐 그렇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엔 그냥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전화거셔서 이야기 하시면 전용 계좌 번호를 불러 주고 바로 납부를 하면 되네요..(차가 제 명의가 아니니 인터넷 납부가 안되는 경우..)

    답글 주신 분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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