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전화 컨텐츠 사용료로 45만원 청구.결재 됐는데 방법이

돌아버리겠네 조회수 : 1,311
작성일 : 2013-12-17 09:52:34
집전화 컨텐츠 사용료로 45만원이 청구,결재 되었는데요.

초등생 아들이 제가 일하러 가는 시간에 이용한듯 해요.

엘지유플러스에 전화하니, 핸드폰처럼 개인 물품도 아니고,
집전화기 사용으로, 이용요금 청구에 이상 없는부분이라고.
그래서 결재해야 한다는데요.
10월,11월 두달 사용료고, 12월분은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

구제방법 있을까요?

안팎으로 시끄러워 돌겠네요.

IP : 180.230.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7 9:57 AM (211.49.xxx.232)

    속상하시겠네요 그래도 너무 혼내지마시고 조금만 혼내시구요
    컨텐츠사용료라는것이 있나요
    뭘사용해서 그런건가요

  • 2. 청명하늘
    '13.12.17 9:59 AM (112.158.xxx.40)

    컨텐츠 사용료에 대한 사전 경고 없으면
    그거 해결 될거예요.
    다시 전화해서 그런부분 따져보셔요.
    상담자보다는 책임자분이 해결력이 있으십니다.

  • 3. 황금이끼
    '13.12.17 10:02 AM (180.230.xxx.5)

    만화.게임등이 있다네요.
    저도 통화해보고야 알았어요.
    에효~
    매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생각했어요.

  • 4. 토닥토닥
    '13.12.17 10:05 AM (202.30.xxx.226)

    아이도 엄마도 그 돈으로 경제교육 제대로 받았다 생각하셔야 겠네요.

    씨터비용이였다 셈 치면..너무 억지일까요?

    아이가 봤다는 콘텐츠가..교육적이였을리는 없지만,

    나이제한없이 그냥 무제한으로 풀려져있지는 않았기를 바라요.

    유료 콘텐츠는 보호자 인증 락을 걸어두셔야 겠네요.

  • 5. 프린
    '13.12.17 10:05 AM (112.161.xxx.78)

    뉴스서 본거같아요
    관심없어서 흘려들을거긴한데
    미성년이 부모동의없이 사용한거는 보상 받을수 있다는거였다는 판결이었는데
    이게 물건 그러니까 게임아이템 같은거는 아니고 데이터 사용량 초과 부분이라
    게임 아이템같이 사서 쓴거면 안될수도 있어 보여요
    정확히 어느회사 어디에 사용된건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888 세금잘 아시는분들께 문의 드려요 3 Tiffan.. 2014/01/10 562
339887 명품가방 사려는데 가장 무난한 브랜드...추천 11 부탁드립니다.. 2014/01/10 3,549
339886 이 영상 보셨나요? (약혐) 1 정보공개 2014/01/10 585
339885 준공허가가 안난 건물이라는데 2 문의 2014/01/10 1,047
339884 살이 좀 빠졌는데...정말 종아리는 안빠지네요 2 ... 2014/01/10 1,848
339883 남편의 전부인 이름? 97 궁금 2014/01/10 16,125
339882 중3 아들이 턱이 아프대요 !! 5 급질문 2014/01/10 682
339881 급)건토란대요.. 요리는 어려.. 2014/01/10 3,583
339880 전세 구할 때 위치 문제 3 이사고민 2014/01/10 738
339879 코수술 후에 이물감 ㅠㅠ ㅈㅈㅈㅈ 2014/01/10 3,521
339878 안철수신당 지지도 ( 갤럽: 2014년 1월 2주) 7 탱자 2014/01/10 903
339877 프랑스 외무장관, 야스쿠니 신사참배 관련 日입장 두둔 1 샬랄라 2014/01/10 729
339876 스키장 처음 가요 (초등아이) 8 준비물 2014/01/10 1,209
339875 일드 추천해주세요 6 이번분기 2014/01/10 1,368
339874 급하게 여쭤요..ㅜ(신용정보기관) 4 ㅜㅜ 2014/01/10 670
339873 검버섯 등 색소침착 레이저 치료하신 분 계신가요? 3 ... 2014/01/10 3,757
339872 친했지만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다시 재결합하기 .. 9 ... 2014/01/10 2,062
339871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국가대표팀 발탁 2 ..... 2014/01/10 1,463
339870 강아지 장탈출 수술간단한 수술인가요?ㅜ efugv 2014/01/10 753
339869 오늘 미샤 데이 인가요?? 제품 추천 부탁드려요 11 minami.. 2014/01/10 3,789
339868 수족냉증 개선할 획기적인 방법..은 없겠죠? 11 ddd 2014/01/10 3,413
339867 대게 구입을 하고 싶은데요... 대게 사랑 2014/01/10 605
339866 조심스럽게...피부가 거듭난 후기 올립니다. 190 피부 2014/01/10 25,323
339865 프라하 숙소, 어디에 잡는게 좋을까요 2 초보 문의 2014/01/10 3,773
339864 교육부, 편수조직 구성해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 5 세우실 2014/01/10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