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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가눌수 없어 정신과치료 받으면, 이혼에 불리한 사유될까요?

조회수 : 2,391
작성일 : 2013-12-12 05:55:47

남편의 끝없는  괴롭힘으로  두려움의 덩어리가 너무나 커져

마음을 가눌수가 없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신과 상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괜히  불리해 지는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IP : 115.139.xxx.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2 5:58 AM (115.139.xxx.56)

    저 같은 경험해 보신분 계심 .. 넘 답답하네요

  • 2. 537687
    '13.12.12 6:10 AM (125.181.xxx.208)

    오히려 유리하죠. 님이 남편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니까요.

  • 3.
    '13.12.12 6:28 AM (112.151.xxx.165)

    그냥 일반으로.진료보세요.. 보험처리하지마시고

  • 4. ///
    '13.12.12 7:01 AM (115.126.xxx.100)

    유리하다는 분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불리할 수도 있을거 같아요.
    원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몰고갈 수 있는 꼬투리가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진료받으세요.

  • 5. ㅇㅍ
    '13.12.12 7:04 AM (203.152.xxx.219)

    나중에 소송 들어갔을때 정신과 진료한 의사의 진단서및 소견서 끊으시면 되죠..
    남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았다는 증거가 될듯 합니다.

  • 6. 8509-
    '13.12.12 7:09 AM (125.181.xxx.208)

    불안증은 정신이상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유리/불리를 떠나서 일단 마음을 가눠야 이혼을 하든말든 앞으로 헤쳐나갈 힘이 생길겁니다.

    걱정마시고 일단 정신과 가서 약드세요. 검사해보고 약줄겁니다.

    영화에서 보듯이 상담 해주는것은 아닐걸요.

    최근 비슷한 문제로 정신과 갔지만 진정되는 약줍니다.

  • 7. 증거자료됩니다
    '13.12.12 8:40 AM (203.226.xxx.8)

    진료받으실때 남편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불안증세가 심해 이혼요구중임을 말씀하세요. 병원에 따라서 법원제출용 진단서발행 안되는곳도 있어요.
    이런사유의 진료는 원글님이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가능하다는 변호사 상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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