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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주민이 제 차 박아놓고 모른척 하는데요..

.. 조회수 : 3,495
작성일 : 2013-12-10 18:48:30
제가 차 큰돈 들여서 올수리 한지 얼마 안되어
관리 열심히 하고 기스 하나 없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주차장에 주차한후 몇일만에 나가보니
차 한쪽이 심하게 박힌 자국 기스가 나있더라구요
누가봐도 다른차가 박은 흔적.. 그래놓고 연락한번 없이 모른체 하고 있구요
관리실 문의하니 자기들은 모른대서, 경찰 연락하니 먼저 씨씨티비 확보해 놓으래서,
씨씨티비 몇일분 돌려봤더니..
어떤아줌마가 차빼다가 제 차가 충격에 덜컹 움직이는게 씨씨티비로 명확히 보일정도로 제 차를 박아놓고도 모른척 그냥 가버리는게 보이네요;;
같은 아파트 살면서 상대차가 충격으로 저렇게 움직일정도면 본인이 모를리가 없는데, 남의차에 저렇게 손해 끼치고 계속 모른척하다니 진짜 양심도 없네요..
경찰에 말하니 내일 경찰서 와서 조서 쓴 담에 같이 씨씨티비 보자 하는데 그후엔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전 어떤식으로 제차 망가진것을 보상받는 건가요?
이런적이 첨이라서 어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IP : 175.223.xxx.167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10 6:49 PM (211.177.xxx.114)

    저희도 그런적있는데..첨엔 오리발 내밀더니 다행히 cctv확보 되서 얘기하니까 수리 다 해줬어요... 님이 원하는 수리센타에 맡기고 비용을 그쪽 보험사나 그 사람한테 청구하면 되요.

  • 2. //
    '13.12.10 6:52 PM (1.177.xxx.52)

    간단합니다
    뺑소니 사건이죠
    경찰 교통과에 정식 신고하면 입건처리되어 피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3. open4u
    '13.12.10 6:52 PM (211.36.xxx.54)

    제가 아이 학원차 타는 거 베란다에서 빠이빠이하다가
    어떤 차가 남 차 박는 거 봐서 바로 신고한 적 있어요
    그 아줌마는 내려서 상대차 확인하더니 바로 튀던데
    별 양심도 없는 것들이 많죠
    걱정마세요 상대편은 뺑소니까지 가중처벌일 걸요

  • 4. open4u
    '13.12.10 6:53 PM (211.36.xxx.54)

    아참 차번호 보셨어요? 전 정확히 차번호를 봤거든요

  • 5. ..
    '13.12.10 6:56 PM (175.223.xxx.167)

    사람이 안다쳤어도 차만 저렇게 피해주고 모른척 하는것도, 뺑소니에 포함되는 건가요??
    보상 받을수 있는건 알겠구요, 저렇게 본인이 모를수가 없도록 남의차에 피해줘놓고 뻔뻔히 계속 모른체 하는 아줌마가 괘씸해서요..
    제가 더 늦게 발견해 씨씨티비 확보 못했으면 묻히고 저만 억울하게 됐겠죠..

  • 6. ㅇㅇ
    '13.12.10 6:59 PM (39.7.xxx.206)

    대물뺑소니에 해당될것 같네요

  • 7. //
    '13.12.10 7:00 PM (1.177.xxx.52)

    인피 사건이든 물피 사건이든 가해자가 사고후 도주하면 무조건 뺑소니 사건입니다
    교통사교 특례법 적용을 받고요
    번호 확인되지 않아도 특정 차 형태만 보면 출입구에 시각 특정되어 cctv 입주민 차주 확인 바로 되니
    너무 걱정마세요

  • 8. 뺑소니는 아니예요..
    '13.12.10 7:01 PM (121.135.xxx.167)

    뺑소니 가중처벌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안하고 갈 때구요..
    경찰 부르기 전에 아주머니 찾아가서.. 경찰 오기전에 해결해달라고 하세요..

  • 9. .....
    '13.12.10 7:02 PM (218.154.xxx.211)

    김여사들 비일비재하죠 주차하다 박아놓고 모른체하기...

  • 10. //
    '13.12.10 7:06 PM (1.177.xxx.52)

    뺑소니 맞아요
    구호조치 안하고 도주하든 , 물건에 손해만 입히고 도주하든 다 같은 뺑소니로 봅니다
    다만 사람을 구호하지 않았을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증 처벌 받습니다

  • 11. ..
    '13.12.10 7:16 PM (175.223.xxx.167)

    경찰전에 따로 연락할수도 없는게
    씨씨티비로 차번호도 안보이고 형태만 보이는데
    관리실에선 모른다고 하네요
    차번호도 전혀 안보일 정도인데, 제차가 충격에 움직이는건 명확히 보일정도로 박아놨으니..ㅡㅡ
    그러니 차주인 알려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밝힐수 밖에 없구요..
    또 저런사람 개인적으로 힘들게 상대하고 싶지도 않아서요..

  • 12. ...
    '13.12.10 7:31 PM (119.64.xxx.40)

    뺑소니 아닙니다. 최근에 같은 일 있었고요.
    재물손괴후도주 였던가 암튼 그건데 수리비랑 수리기간 렌트비 이런거
    받으세요.

  • 13. 관리사무소에서
    '13.12.10 7:32 PM (39.118.xxx.106)

    윗분 말씀대로 해 주시던데요.
    말씀 안드려도.
    저도 그런 경우인데 뺑소니는 아니라고 경찰,보험사 말하더군요. 엘리베이터에 붙이니 바로 찾아와 싹싹 빌더군요.
    흔적 안 남기려 자기 차는 이미 수리했더라구요.

  • 14. 경험자
    '13.12.10 7:37 PM (180.70.xxx.161)

    저도 그런적있는데 님네차 그리긁어졌음
    그사람차도..조금의.흔적남을꺼여요.
    우리같은경우는 씨씨티브이 확인해보고.관리실에서
    그집으로 전화해서..울집으로 전화하게 만들었어요.
    첨에 아무느낌없었다..그럴리없다 시치미 뚝떼더니
    그럼 관리실가서 씨씨티브확인 해보자 하니
    바로 꼬리 내리더라구요.
    얄미워서 보험처리 해달라해서 고쳤어요.
    인정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으니
    그리 알라고 강경하게 하세요

  • 15. 엘리베이터에 먼저
    '13.12.10 7:40 PM (221.162.xxx.171)

    붙이세요..
    같은 주민끼리 마주칠 일도 있을텐데 서로 불편할수 있어요
    우선 붙혀놓으면 대부분 알아서 찾아옵니다
    연락안오면 신고하시구요...오히려 더 큰소리 칠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 붙혔는데 왜 연락 없었냐하면서

  • 16. 뺑소니
    '13.12.10 9:00 PM (112.216.xxx.75)

    물피 사고 후 도주도 대부분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 조항은 인피사고랑 다르지만..
    일반적인 용어상, 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뺑소니'라고 지칭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 17. Ulysses
    '13.12.10 9:43 PM (119.18.xxx.55)

    님도 그 사람 차 부숴놓고 모른척 하세요.

  • 18. 관리사무소
    '13.12.10 9:49 PM (119.70.xxx.174)

    주차장cctv확인되면 동선따라 주변동 엘레베이터 cctv로확인 가능하며 버튼 누르는걸로 몇층까지 알수있어요. 관리소에서 귀찮아서 안알려준거 같아요. 저희아파트에서는 그렇게 해서 관리사무소측에서 연락해서 전화오게끔해요. 개인정보강화땜에 cctv영상은 경찰한테만 줄수 있어요.

  • 19. 관리사무소
    '13.12.10 9:53 PM (119.70.xxx.174)

    참 주차차단기 있으면 그 시간에 들어온 차량 번호 및 동호수 다 나와요

  • 20. 도현잉
    '13.12.11 12:41 AM (115.143.xxx.179)

    오늘 차 찾아왓는데. . 저도 앞동 아줌마가 밖아서 조수석 문짝채로 바꿧어요. 펴서 색칠하면된다는데 .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금만쳐도 움푹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아줌마한테 아시는 공업사 말씀하시면 거기서 차맞긴다고하고 보험처리하고 렌트카20분 만에 집앞으로 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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