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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 꼭좀 부탁드립니다

세입자 조회수 : 839
작성일 : 2013-12-05 10:28:53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꼭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

 제가 전세 2억짜리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그중 2천만원은 계약금으로 집주인에게 보냈고

12/27일 현재 세입자가 1억5천에 살고 있는데 12/27일 이사나가는데요

그집이 낡아 주인이 수리해야하고 .. 지금 제가 살고 있는빌라(우리집)도  제가

 수리 해줘야 하기 때문에 12/31일  제가 그집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집주인이 그럼 12/27일 저한테 그 세입자에게 1억5천을 먼저주고

12/31일 나머지 금액을 달라했거든요

 

문제는 12/27일 집주인이 여행을 간다네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돈을 부동산에 들려 직접 주라는거예요

영수증은 집주인이 써주고 부동산에 맡기고 간다하고요

남편은 요즘 험한일이 많이 일어나니 그렇게 못하다하고요..

 

이럴경우 주인 말대로 제가 영수증받고 지금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돈을 줘도 될까요?

 

IP : 218.232.xxx.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장 확실한것은...
    '13.12.5 10:36 AM (221.147.xxx.122)

    집 주인 통장으로 보내주고
    주인이 세입자에게 주는것이 가장 안전하죠!!

    여행을 가더라도 통장 인장과 통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도 가능한지라~~~

    주인이 제시하신 방법이 아주 아닌것은 아니구요...
    거래 중개인과 상의해 보시고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것은

    첫번째 방법입니다...

    아니면 현 세입자에게 보내기 전
    주인에게 이러이러하게 합의한 대로 지금 세입자에게 얼마를 보내겠습니다..
    문자 남기고,,,
    답변 받으시고...
    저장해 놓으시고...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는 있을것 같네요...

  • 2. ....
    '13.12.5 1:04 PM (116.36.xxx.86)

    27일 아침에 현세입자에게 주셔야하는 거잖아요.

    저라면 차라리 26일 저녁에 주인에게 송금하든, 부동산에서 만나서 주고 영수증 받든 하겠어요.
    그럼 주인이 현세입자에게 알아서 주든하겠죠.

    전세계약할때 세입자끼리 정산할 건 없어요.
    주인을 통해서 해야 깔끔해요.
    현세입자도 주인과, 새로 오는 사람도 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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