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계약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놀라크렌베리 조회수 : 1,550
작성일 : 2013-11-29 18:02:01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며 찾은 집은 임대아파트

 (집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요. 이거.. 임대 아파트 맞는건가요? 그냥 부동산에 막 나오던데.. 기준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다른 집은 모두 전세 7000인데 이 집만 리모델링 싹 하고 대출이 없는 대신 85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집은 다음달 중에 대출이 다 갚아지고 소유주가 바뀔거라고 해요.

 대출이 다 갚아지는 거라 다른 집에서 반발이 클테지만

 대신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사기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하는 큰 일인지라 돈도 크게 들어가는데

 괜히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뭘 확인해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IP : 118.46.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아파트
    '13.11.29 6:08 PM (110.70.xxx.130)

    저도 지금 10년 지분형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임대 기간에 전세 놓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해도 집주인이
    확실해진 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12 PM (118.46.xxx.132)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3. 프린
    '13.11.29 6:16 PM (112.161.xxx.78)

    입주가 먼저예요? 아님 소유주 변경잊 먼저예요?

  • 4.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21 PM (118.46.xxx.132)

    소유주 변경이 먼저에요~ 계약하고 소유주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는 1월 말이고 계약서는 12월에 미리 쓰려고 했거든요, 12월에 계약서 쓰면 집 주인 변경되고 나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

  • 5. 프린
    '13.11.29 6:31 PM (112.161.xxx.78)

    아직 계약전이신거네요
    일단 보통의 경우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니까 입주당시 집주인과의 계약이어야하는거죠.
    입주당시의 집주인과계약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안써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입주전 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기존 주인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죠
    물론 돈도 새로운 주인한테줘야하는거구요
    아직 계약전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계약금은 소유권이전후 입금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집주인과 계약만 계약금은 다시 새로운집주인과 계약할때 보내기
    결론은 돈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된단거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권 정리되면 주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보시구요
    안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이거든요
    그땐 다른집 알아보세요

  • 6.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34 PM (118.46.xxx.132)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미심쩍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할까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392 영화 변호인 시사회 다녀온 엄청 운 좋은 사람...저요 !! 6 영화를 봤다.. 2013/12/02 1,866
328391 이 패딩 어떤가요??? 2 패딩 2013/12/02 1,292
328390 요즘계절 스페인여행 힘들까요? 6 춥네 2013/12/02 3,154
328389 드리퍼 3~4인용 1~2인용 서버에 쓸수 있나요? 3 ... 2013/12/02 812
328388 핸드폰 019 번호 앞으로 못 쓰나요? 4 ... 2013/12/02 1,601
328387 오일풀링. 5 입냄새 2013/12/02 2,194
328386 어중치인 초롱무는 2 맛나 2013/12/02 700
328385 인천 주안에 수영장 어디있을까요? 1 수영장 2013/12/02 1,310
328384 [단독] 청와대 행정관, 채동욱 ‘혼외 의심 아들’ 정보 유출.. 11 저녁숲 2013/12/02 1,875
328383 '모쓰' '모스' 이런 비슷한 브랜드가 있는지 아시나요? 4 옷 상표 2013/12/02 1,321
328382 안철수: 일일 바리스타 (사진들) 11 탱자 2013/12/02 1,319
328381 산다라박은 호감가는 얼굴이 아닌가요..?? 13 ㄷㄷㄷ 2013/12/02 4,116
328380 유명인의 죽음과 스트레스 5 Mia 2013/12/02 2,057
328379 [사용성조사모집]PC 및 모바일 결제수단 관련 사용성 조사 참가.. team 2013/12/02 685
328378 약사분 계시면 도움 주세요 - 철분제 관련 11 8살 엄마 2013/12/02 5,521
328377 브라운계열 가방 둘 중 어떤게 나을지 좀 봐주세요 1 가방 2013/12/02 795
328376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아들은.. 2013/12/02 1,684
328375 목감기 코감기 시작인거같아요.. 도라지 도라지 2013/12/02 1,035
328374 포틀럭 파티 하는데 메뉴 추천좀 해주세요. 10 포틀럭 2013/12/02 1,818
328373 민주당- 선거불복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7 궁금 2013/12/02 827
328372 신용카드 리볼빙과 신용카드 10% 이자의 대출 중 어느 것이 신.. 고민녀 2013/12/02 960
328371 댓글에서 봤는데 증권전문가가 쓴 교육책이 있다는데 제목을 기억을.. 1 뚱띵이맘 2013/12/02 694
328370 가스건조기 사신 분들.. 6 소리숲 2013/12/02 2,224
328369 꽃보다 누나) 응사 작가 집필실에 나왔던 소파~ 1 새벽이슬 2013/12/02 2,040
328368 열심히 돈 모았는데... 다 잃게 생겼네요 31 maumfo.. 2013/12/02 19,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