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계약전, 집 주인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놀라크렌베리 조회수 : 1,550
작성일 : 2013-11-29 18:02:01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여기저기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찾아다니며 찾은 집은 임대아파트

 (집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요. 이거.. 임대 아파트 맞는건가요? 그냥 부동산에 막 나오던데.. 기준없이.

  전세자금 대출도 되고)

 

 

 다른 집은 모두 전세 7000인데 이 집만 리모델링 싹 하고 대출이 없는 대신 8500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이 집은 다음달 중에 대출이 다 갚아지고 소유주가 바뀔거라고 해요.

 대출이 다 갚아지는 거라 다른 집에서 반발이 클테지만

 대신 소유주가  건축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가봐요.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하면, 그때 주인이 바뀔 때 한 번 더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보고 내일 연락준다고 했는데..

 잘 몰라서 그런가. 오히려 사기 같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 하는 큰 일인지라 돈도 크게 들어가는데

 괜히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손해보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신가요? 뭘 확인해봐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IP : 118.46.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 아파트
    '13.11.29 6:08 PM (110.70.xxx.130)

    저도 지금 10년 지분형 임대 아파트 살고
    있어요
    임대 기간에 전세 놓는거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 한지요?
    만약 가능 하다고 해도 집주인이
    확실해진 다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2.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12 PM (118.46.xxx.132)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그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임대 기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건가요?

  • 3. 프린
    '13.11.29 6:16 PM (112.161.xxx.78)

    입주가 먼저예요? 아님 소유주 변경잊 먼저예요?

  • 4.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21 PM (118.46.xxx.132)

    소유주 변경이 먼저에요~ 계약하고 소유주 변경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고 하네요.
    (이사는 1월 말이고 계약서는 12월에 미리 쓰려고 했거든요, 12월에 계약서 쓰면 집 주인 변경되고 나서 다시 써야 된다는 이야기)

  • 5. 프린
    '13.11.29 6:31 PM (112.161.xxx.78)

    아직 계약전이신거네요
    일단 보통의 경우 입주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전주인과의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
    그니까 입주당시 집주인과의 계약이어야하는거죠.
    입주당시의 집주인과계약후 집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안써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한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처럼 입주전 주인이 바뀐다면 이건 기존 주인과의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주인과 다시 계약해야 하는거죠
    물론 돈도 새로운 주인한테줘야하는거구요
    아직 계약전이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 계약금은 소유권이전후 입금하는 방식이구요
    기존집주인과 계약만 계약금은 다시 새로운집주인과 계약할때 보내기
    결론은 돈을 지금은 누구에게도 주면 안된단거죠

    아직 시간 많으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은 소유권 정리되면 주겠다 라고 조건을 제시해 보시구요
    안된다면 그것도 이상한일이거든요
    그땐 다른집 알아보세요

  • 6. 그래놀라크렌베리
    '13.11.29 6:34 PM (118.46.xxx.132)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미심쩍네요. 다른데 알아봐야 할까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503 교육때문에 이사가신분들 어떠세요? 3 123 2013/12/02 1,508
328502 호주 의료 체계는 어떤가요? 겪어 보신 분? 3 -- 2013/12/02 1,828
328501 앞 집 딸이 결혼하는데 34 잔디 2013/12/02 17,820
328500 오전엔 운동가기싫다가 대체왜 2013/12/02 970
328499 시드니 캥거루육포 어디서 살 수있나요??? 2 김수진 2013/12/02 1,801
328498 초3의 공부 2 어이구 2013/12/02 1,094
328497 스키스쿨 이용해 보신 분 계세여? 8 비발디파크 2013/12/02 786
328496 가족들 모임까지 데리고오는 여친 54 제가 좀 .. 2013/12/02 14,814
328495 동네 경조사 6 경조사 2013/12/02 1,199
328494 코엔자임큐텐 드시는 분들은 7 혹시 2013/12/02 3,986
328493 무엇이 잘못되것인지.. 10 무엇이잘못인.. 2013/12/02 1,654
328492 히트레시피 보고 요리할때요 4 mulbyu.. 2013/12/02 1,420
328491 남편이 얼마전부터 밴드를 하더니 10 ,,, 2013/12/02 5,074
328490 수학점수 안보는 대학 과도 있나요. 15 .. 2013/12/02 3,885
328489 2월 말에 제주 가면 너무 추울까요.. 4 궁금 2013/12/02 1,243
328488 크리스마스에 호텔팩이용해보신 분요... 2 맨붕상태 2013/12/02 1,421
328487 고등학교 때문에 고민이예요 1 학교 2013/12/02 836
328486 급질 식기세척기 세제가 똑 떨어졌어요 10 .. 2013/12/02 1,686
328485 실크테라피 유통기한이.... 뽁이 2013/12/02 961
328484 잡채 얼려도 될까요? 11 잡채가 많.. 2013/12/02 2,999
328483 대치동 학원도 가기 쉽고, 수원가기 좋은 동네는 어디일까요? 6 이사 2013/12/02 1,636
328482 해외거주후 귀국 하는데 집을 어디에 정해야할지요.. 1 비아시 2013/12/02 928
328481 제주 당일여행..잠시 쉴곳 추천좀 부탁요.. 1 조언.. 2013/12/02 932
328480 (급)초6 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2 컴대기중 2013/12/02 525
328479 주엽 그랜드백화점 건너편 큰건물 왜 비어있나요? 2 일산 2013/12/0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