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회사 이야기 들어보니깐 해고 방법

궁금 조회수 : 6,082
작성일 : 2013-11-19 18:31:10
그날 출입 카드 가 안되서 보니 당일날 해고 되는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그러면 국내 외국계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짤릴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회사 다니시는건지 황망하게 짤리고 나서 그경력으로 다른 곳을 구하는건지 회사측에서 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IP : 211.234.xxx.48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나틱
    '13.11.19 6:32 PM (58.140.xxx.241)

    잘짤리고 잘 취직되는걸로 압니다 뭐 요즘은 엄청난 불경기라 모르겠지만...

  • 2. 루나틱
    '13.11.19 6:33 PM (58.140.xxx.241)

    아.. 그리고 한국이야기라면 한국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3. 루나틱
    '13.11.19 6:33 PM (58.140.xxx.241)

    뭐... 원칙적으로는요

  • 4. 궁금이
    '13.11.19 6:34 PM (175.214.xxx.176)

    미국계회사가 해고가 많이 쉽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외국계회사가 미국계만 있는건 아니지요

  • 5. 루나틱
    '13.11.19 6:38 PM (58.140.xxx.241)

    뭐... 어느나라 회사든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당연히... 뭐 소파 협정 그런거 있는 미군이나 외교관아닌 이상 한국땅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 6.
    '13.11.19 6:38 PM (175.223.xxx.42)

    저는 미국회사만 다녔는데 해고 잘 안해요. 비리나 사고만 안치면 짤릴 일 없습니다.

  • 7. 루나틱
    '13.11.19 6:38 PM (58.140.xxx.241)

    그게 잘먹힐까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한국이 호구라서..

  • 8.
    '13.11.19 6:39 PM (175.223.xxx.42)

    성추행에 연류되어 다음날 바로 해고 통지받아 나간 임원은 봤어요

  • 9. 외국계 회사
    '13.11.19 6:56 PM (182.212.xxx.51)

    그런 일방적인 통보는 한국에서는 안해요 남편이 다국적 외국계 회사인데 능력없으면 알아서 나갈수 밖에 없게는 합니다 아랫부하직원도 상사평가를 하구요 상여금이 부하직원과상사가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단위로 하는데 일못하면 아무도 선택을 안해서 몇달을 일없이 놀아요 그러니 못견디고 관두구요 정년이나 기타 사유로 그만두었는데 일잘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파견직원 형태로 다시 일하도록 하더군요 파견업체 직원은 거의 모두 전직 직원들이에요

  • 10. ....
    '13.11.19 7:16 PM (203.125.xxx.162)

    한국 노동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시는군요.
    아무리 미국 회사라도 한국 오피스에서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정말 자르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어도 해당 직원 짜르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측에서 외부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서 그걸 입증하기 전에는요. 보통은 회사차원에서 해결하고 싶지, 회사의 명예도 있으니 밖으로 들고 나갈수가 없잖아요.

  • 11. ...
    '13.11.19 7:21 PM (125.178.xxx.48)

    미국계회사, 유럽계회사, 한국 중소기업 모두 경험해 봤는데, 오히려 외국계 기업이 TV에서 보는 것처럼 자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구조조정을 거치더라도 3개월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곳도 많았구요. 제일 엉망으로 사람 관리하는 곳이 제가 겪은 바로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사업부 없앨 때, 일주일의 기간도 안 주고, 해고에, 해고예고수당 한달도 겨우 지불하며 연차비 지불도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 12. ..
    '13.11.19 7:28 PM (211.177.xxx.114)

    울 신랑 세계적 다국적 기업 다니는데요.... 한국 노동법에 준하는거 맞아요... 오히려 정년보장되고..노조도 있어서 노조에 좌우되고 그래요....

  • 13. aa
    '13.11.19 8:09 PM (222.99.xxx.51)

    한국에서 규모매우크고 소싯적에 대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고싶은 외국계회사였던 미국회사에 남편이 다녔는데 정말 저런식으로도 해고한다더라구요
    물론 큰 잘못이 없는 경우야 부드럽게하겠지만 실제 회사정문을 통과할깨때 보안요원이 노트북 압수하고 바로 해고처리되는 경우도 있었다더라구요

  • 14. iii
    '13.11.19 9:47 PM (1.228.xxx.220)

    노동법에 걸릴텐데요. 저 미국계 회사 다니는데 저런식의 해고는 전혀 불가합니다.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정말 회사에 큰 해를 미칠만한 여지가 있지 않고서야... 힘들죠. 요즘 노동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 15. Heavenly1
    '13.11.19 9:53 PM (76.247.xxx.168)

    미국현지에서도 노동법으로 2주 노티스주게되어 있는데 2주동안 계속 출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오후중으로 정리하고 나갑니다. 남은 휴가기간을 정산처리합니다

  • 16. ..
    '13.11.19 11:03 PM (223.62.xxx.34)

    저 외국계 회사 다니는데요 오히려 국내기업보다 안정적이에요. 해고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안해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만큼 다닐수있어요

  • 17. 오히려
    '13.11.19 11:12 PM (125.135.xxx.229)

    외국계 기업이 사람대접해주든데요

  • 18. ...
    '13.11.20 12:30 PM (115.89.xxx.169)

    .... 사례 1) 오전에 본사에서 한국지사 문닫기로 했다, 그런 줄 알아라 - 지사 직원들 우왕좌왕하다가 일단 점심 먹고 좀정리해보자 - 점심 먹고 들어오니 아무도 출입못함 (카드 자체 전부 초기화)

    ... 사례 2) 지사 문닫는다 - 한달 내 종료(야후 코리아)

    한국에 있다고 해도 본사에서 월급 나오는 곳, 미국식으로 따릅니다. 오늘 바로 해고하고 한달치 월급 더 주면 끝이에요. it쪽이라 외국계 기업 종사자들 많이 압니다.

  • 19. ...
    '13.11.20 12:31 PM (115.89.xxx.169)

    참고 : 해고 자체가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면 한국법이 어떻게든 보호를 좀 해주겠지만, 본사에서 지사 닫아버리기로 했다는데 그걸 누가 막아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8606 앗싸~오늘 상속자‥ 18 시간만 가길.. 2013/12/03 4,771
328605 박창신 신부 규탄대회가 '정부 일자리 사업'? 6 참맛 2013/12/03 650
328604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 개인용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 1 원비너스 2013/12/03 452
328603 남편이 저보다 1주일만 더 살겠대요. 26 2013/12/03 3,270
328602 스페인 여행 조언해 주세요~ 13 세비야 2013/12/03 1,960
328601 딤채 160L 는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 없나봐요 1 딤채 2013/12/03 1,194
328600 디자인대로 제작해주는 나무공방 찾아요. 3 ... 2013/12/03 947
328599 홍콩 1박2일 어딜 꼭 가야 할까요 3 여행맘 2013/12/03 1,764
328598 서울교대랑 충주교대 비슷한가요? 5 +_+ 2013/12/03 2,913
328597 4살 아이와 서울 하룻밤 잘 곳 추천 좀 해주세요..~~ 2 ^^ 2013/12/03 893
328596 로라 설희 결혼했네요. 8 .. 2013/12/03 3,384
328595 한양대수시예비번호주나요? 4 떨어진집 2013/12/03 2,808
328594 아무말이나 말줄이는거 너무 싫어요 13 2013/12/03 1,801
328593 오로라에 정동하! 8 어머 2013/12/03 3,231
328592 임성한진짜 쓰레기네요 30 와우러블리 2013/12/03 17,570
328591 아마존 직구로 11 1년뒤미녀등.. 2013/12/03 3,508
328590 오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네요 8 // 2013/12/03 2,894
328589 자국에서는 하급 브랜드인데 타국에서 고급 브랜드가 된 건 뭐가 .. 8 음... 2013/12/03 2,008
328588 타임 상설에 작년캐시미어100 코트 아직 있나요? 1 코트 2013/12/03 1,925
328587 수다를 기 눌리지 않고 잘 듣는 법?? 4 수줍 2013/12/03 1,276
328586 호텔방에 캡슐머신 커피를 맛나게 먹고 싶어요 3 커피 맛 모.. 2013/12/03 1,751
328585 짜장면 2 2013/12/03 625
328584 여기서 어떤 과정때문에 갈비찜이 질길까요. 31 처음했는데실.. 2013/12/03 8,665
328583 두부조림에 굳이 양파 넣을 필요 없더라구요 10 ㅇㅇ 2013/12/03 2,412
328582 국민소득의 왜곡, 가구당 8000만원 번다고? 4 정반대의 가.. 2013/12/03 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