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액연봉자 세금이 많자나요. 한가지 궁금한게..

궁금이 조회수 : 1,629
작성일 : 2013-11-16 10:38:53

1이란 사람과 2란 사람이 있다고 치면요.

1은 부모님으로부터 5억짜리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하나를 물려받아 소유하고 있는 30대 젊은이구요. 연봉은 4500정도라고 치구요.

2는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는 30대. 연봉은 1억 정도요.

둘다 4인 가족 가장이라고 치면요.


현재상황이 1이 2보다 훨씬 부자이고, 2가 아무리 모아도 5억을 장만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직장이 몃십년 이상 유지된다면 모를까 그건 미래의 일이고 그런 보장은 없는 거고.

근데 실제로 1이 재산세를 내긴 하지만, 1과 2가 나라에 내는 세금 비율을 따져보면

2는 고액연봉자에 들어가서 소득세 비율도 높아지고 아마 2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누가 봐도 2가 더 가난한 상황인데 왜 세금은 소득세에 더 크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쪽으로는 자세히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재산이란 거는 소득으로 모은 거니까 이미 그 모으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한번 부과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인가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소득 아껴서 모은 것도 아니고.., 왜 세금은 항상 현재 소득에 더 많이 매겨지는 건가요? 어떤 경제원리가 적용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버는 건 복지를 위해서건 뭐를 위해서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더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어떤 원리로 그러한 건가요? 재산세 올리는 게 조세저항이 더 크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재산세나 법인세 등등 이쪽이 더 걷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물론 소득세도 그렇지만요.
혹시 너무 무지한 질문이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혹시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상식인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였는지.. 소심해지긴 합니다만..)

IP : 222.112.xxx.6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빙그레
    '13.11.16 10:44 AM (122.34.xxx.163)

    재산세는 새로 창출하는 돈이아니고 항시 있는 상태에서 내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없는상태에서 새로 생기는돈에 세금을 내는것이라 그러지 않을까요?
    저도 세금이 넘 무서운 일인.

  • 2. 님의
    '13.11.16 11:11 AM (110.10.xxx.73)

    생각이 상식적인게 맞지요.

    해서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고액자산가들에게 보유세,부유세를 과세하였던 것인데
    새누리당이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려고 하지요.

    법인세는 법인이 정상적인 배당을 실시한다면 법인세율이 낮아도 소득세로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져도 전체적인 세수는 차이가 없어지긴 합니다.
    헌데 우리나라는 오너기업이 많고 배당을 거의 하지 않기나 상당한 시기가 지난 후에 하기때문에
    법인세율을 낮추면 곧 바로 세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세의 대부분이 30대, 100대 그룹사들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인하하면
    대기업들은 상당한 법인세 감소이득을 보나 중소기업은 별 효과를 못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기업위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을 낮추기보다는 이전의 세율로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3. 원글
    '13.11.16 11:21 AM (222.112.xxx.60)

    네.. 그렇군요. 저도 이것저것 글을 찾아보니 불공평한 과세방식이 맞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지 않게 부과하고 있으니.. 법인세나 재산세가 현실화됨과 동시에 소득세율도 높여야지, 소득세만 높이고 있으니 궁금했어요.

  • 4. ....
    '13.11.16 1:43 PM (175.223.xxx.17)

    불공정 맞아요... 그러니까 재산 보유자들과 소득근로자들의 생활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양분화되가는거 맞구요..
    정부가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새누리당은 본인들이 종부세 폐지의 수혜자들이니, 자기 입장 편만 들고 있는거겠죠..

  • 5. ㅇㅇ
    '13.11.16 3:14 PM (121.140.xxx.77)

    단순하지 않죠.

    일단 물려받은 집은 상속세 내겠죠.

    아울러 5억 짜리 집을 물려받은 사람이 연봉이 20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재산세를 왕창 부과해봐요....
    그 사람은 먹고 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세금 내느라고 결국 그 집을 팔던가...
    팔리지 않으면 경매 들어가겠죠....

    이게 옳은 일인가요??

    그래서 나이 먹은 노인분들이...
    서울에서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비싸다고 해서...
    더이상 소득도 거의 없는 노인들에게 재산세를 왕창 매년 부과하면..
    그 돈을 구하지 못한 노인들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 6. ..
    '13.11.16 3:44 PM (222.112.xxx.60)

    윗님 말씀은... 심정적으론 이해 돼도 여전히 산술적으로 계산만 해도 현재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돈이 더 적은 사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잖아요. 왜 이걸 불공정이라고 인식을 못하시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 재산세 낼 돈 없다면 그 재산을 줄이는 게 맞는 거지요. 재산을 5억 가진 사람한테 재산세를 많이 부과하면 재산세 낼 돈 없어서 팔아야 되고 유지를 못하니, 재산이 1억도 없는 사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520 40대후반 남편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7 애벌레 2013/12/06 971
329519 서울하늘 완전 맑아요 2 숨구멍 2013/12/06 1,628
329518 엄마가 학벌 좋을 경우 애들 공부요. 14 ... 2013/12/06 4,726
329517 차 파실분 추억 2013/12/06 662
329516 오랫만에 산이 보여요~^^* 2 바다같은사랑.. 2013/12/06 673
329515 미국에서 오는 조카에게 키플링을 선물하는거 어떤가요? 4 선물~ 2013/12/06 1,171
329514 딸이 보조출연 알바한다고하는데요 5 걱정 2013/12/06 2,200
329513 걷기했더니 2 Thiner.. 2013/12/06 2,193
329512 요즘 전세가격이 내려갔나요? 2 ... 2013/12/06 1,768
329511 재림주의와 위대한 실망(윌리엄 밀러와 유재열을 중심으로)중..... 은빛여울에 2013/12/06 709
329510 이 음악좀 찾아주세요 ㅠㅠ 2 134 2013/12/06 612
329509 깜짝 깜짝 잘 놀라는 사람 19 나와 같다면.. 2013/12/06 19,051
329508 박세민 결혼 ? 2 흠... 2013/12/06 2,159
329507 ((( 동 영 상 ))) 불륜녀와 내연남 도피행각 6 불륜녀와 내.. 2013/12/06 3,874
329506 상속자들 by 임성한 김막장 2013/12/06 1,603
329505 연아 프리 런스루동영상 보고난 소감. 11 생강넣은 우.. 2013/12/06 3,435
329504 김밥집에서 떡볶이를 사다 먹었는데요 6 -- 2013/12/06 3,034
329503 호텔에서 일하시는 관계자분 계시나요? 세상은넓다 2013/12/06 714
329502 보이는 이미지에 목숨거는 후배 27 veroni.. 2013/12/06 12,287
329501 아파트 중대형 3~4억 전세 주느니 소형평수 월세주는게 낫지 않.. 5 ... 2013/12/06 2,681
329500 크리스마스이브때나 연말보낼만한곳 추천이요.. 행복 2013/12/06 487
329499 음악이 힐링이네요 1 하하 2013/12/06 770
329498 절임배추 물빼는 시간이요 3 김장 2013/12/06 14,328
329497 요즘 중고등학생은 빈가방 들고 학교가나요? 4 휴.. 2013/12/06 842
329496 교통사고 합의금 14 민이엄마 2013/12/06 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