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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유신글로벌스탠다드 조회수 : 660
작성일 : 2013-11-13 12:08:16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3104910624&RIGHT_...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08739.html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전교조 법외 노조화 파장으로 해고통보 ‘날벼락’ 기간제 대체교사
“학기중 이럴 거면 담임 맡지 말걸…” “중3 아이들 진학지도 코앞인데…”
일선 교장 “졸업식까진 기다려야”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화 시켰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자분들이 해당학교로 복지해야 하는거에요

전임자분들이 나간 자리를 기간제 교사분들이  수업과 담임을 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날벼락인거에요

오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이 나서 이분들이 계속 수업과 담임을 맡을수 있게 된거지...어쩐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또 무슨 꼼수를 써서 깽판을 칠지 걱정이네요

 

IP : 116.39.xxx.8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부
    '13.11.13 12:13 PM (182.210.xxx.57)

    똥됐네요. ㅋㅋㅋㅋ
    노동부가 친일 매국노 닥대가리의 개가 되겠다고 저 지랄을 떨더니 ㅉㅉ

  • 2. 1234v
    '13.11.13 12:56 PM (182.221.xxx.149)

    전교조를 지지합니다.

  • 3. ...
    '13.11.13 1:11 PM (175.123.xxx.53)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이 철회되기 때문에
    헌재 교육을 받고 계신 기간제 선생님들은 학기를 마무리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번 법원의 조치는
    전교조가 제출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만 유효합니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아무튼 정부가 전교조에게
    법치, 준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노조아님'을 통보했지만,
    불법은 바로 정부가 저지른 거죠.
    바로 법적 근거가 없이 전교조를 압박한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겁니다.

  • 4. ...
    '13.11.13 1:21 PM (175.123.xxx.53)

    받고 → 맡고

  • 5. 아으
    '13.11.13 1:41 PM (112.214.xxx.247)

    전교조 세울때 많은 희생과 고통이 있었죠.
    힘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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