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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 조회수 : 6,005
작성일 : 2013-11-08 20:51:25

 

문의드립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 전세 만기는 내년 3월 초 입니다.

그런 도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았고, 오늘 집이 팔렸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저희는 집주인이 매매를 내놓을때 부터 전세만기인 내년 3월까지 살다가 나갈거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 집이 팔렸다는제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새로 집을 구입한 집주인과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살짝 걱정되는게 집이 고장난 곳이 많아요. 마룻바닥도 흠집난 곳이 많고요.

이건 원래 집주인이 살때부터 그랬고 저희가 전세 계약할때 다 확인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은 우리가 전세 살면서 집을 험하게 써서 이렇게 되었다고 오해할까봐 겁이 나네요.

저희 보고 다 고쳐놓고 나가라고 할까봐 겁이나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ㅜㅜ

IP : 175.200.xxx.8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관없음
    '13.11.8 11:19 PM (182.218.xxx.68)

    내년3월초에 계약만료인걸 아마 집산분도 알고 계실꺼에요. 그러니 계약했을것 같구요.
    만약 미리 빼달라고 했다면 이사비용받으시면 되구요. 위로금조로 또 주는것같던데..
    그분이 또 전세놓는다면 연장계약을 3월전인 2월이나1월에 하시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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