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924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9395 캔디 전기랜지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신가요? 3 엄마참아줘 2013/11/09 1,736
    319394 한국대사관 요청 거부한 프랑스경찰 12 선진국경찰 2013/11/09 2,153
    319393 혼자 너무 잘 노는 아기 8 아구귀여워 2013/11/09 3,205
    319392 여자들은 츤데레를 좋아하는가? 5 ........ 2013/11/09 2,952
    319391 확실한. 알바(정직원) 글 툈치 방법.... 13 강력 살충제.. 2013/11/09 1,131
    319390 뽐뿌에서 스맛폰 구입했는데요...할부원금과 요금제 관계 문의 6 아싸라비아 2013/11/09 1,374
    319389 이미 마음떠난 사람과는 이혼일수밖에 없을까요... 4 가을바람 2013/11/09 4,338
    319388 코스트코에서 산 음료... 반품 될까요? 9 우야꼬~ 2013/11/09 2,895
    319387 밑에 수천만원 짜리 과외 얘기요 37 ㅎㄷㄷ 2013/11/09 4,528
    319386 결국은 성격이 운명? 인생 인거 같아요. 9 ㅇㅇㅇ 2013/11/09 5,555
    319385 팝송 잘 아시는 82님들께 요청합니다.. 5 .... 2013/11/09 755
    319384 70년대 기억.. 대통령 환영깃발 흔들던 학생들 24 .. 2013/11/09 2,005
    319383 진짜 영애씨같은 회사가 있을까요? 3 뤼얼리? 2013/11/09 2,105
    319382 미용실에서 본 풍경 4 풍월 2013/11/09 2,045
    319381 유통기한 일주일 지난 두부 먹어도 될까요? 2 급질 2013/11/09 3,696
    319380 양희은씨 쓰고 있는 안경 어디서 살수있나요 양희은씨 쓰.. 2013/11/09 1,100
    319379 전세만기 되서 어떻할까요? 했더니 살라해서 재계약 한걸로 사는데.. 1 올가을향기 2013/11/09 1,149
    319378 영어 잘하시는 분들,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21 ㅇㅇㅇ 2013/11/09 3,651
    319377 강아지 키우는데 질문있어요 6 ㅋㅋ 2013/11/09 1,138
    319376 대전으로 이사가려 합니다. 2 11 2013/11/09 1,348
    319375 펌)서울소재大 합격선 인문323 자연311 예상 3 ,,, 2013/11/09 1,752
    319374 추성훈씨 일본에서 인기 많은가요? 24 좋아! 2013/11/09 18,680
    319373 수천만원짜리 과외 시키더니 수능 잘봤나 봐요. 76 친구 딸 2013/11/09 15,923
    319372 미대문의 2 까만안경 2013/11/09 1,097
    319371 팔걸이 없는 깔끔한3인용 인조가죽쇼파 일룸것 좋을까요? 1 일룸쇼파가격.. 2013/11/09 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