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924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6257 이십대후반-삽십대초반이 보세만 입고 다니면 좀 그런가요? 10 7 2013/11/27 2,075
    326256 분당 새마을운동마크 봉고차.. 2 ?? 2013/11/27 1,182
    326255 임신초기인데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임신6주 2013/11/27 1,303
    326254 지금 제주도에 계신 분들 6 촌닭 2013/11/27 995
    326253 청국장 냉동보관하면 맛이 달라질까요? 3 청국장 2013/11/27 1,696
    326252 교통법규위반 단속 관련 5 2013/11/27 1,032
    326251 부정선거가 확실한데 왜이리 조용하죠? 14 부정선거 2013/11/27 2,712
    326250 ”한수원 직원 30여명, 부품 업체 주식 보유” 1 세우실 2013/11/27 809
    326249 어느 국회의원의 변신. 6 ........ 2013/11/27 1,530
    326248 하이홈 매직샤워기 써보신분~?(수압이 너무약해요ㅠ) 2 11 2013/11/27 1,322
    326247 언더씽크 정수기 쓸만 한가요? 2 정수기 2013/11/27 1,462
    326246 남친이 급성전립선염 인데... 4 어떻게ㅜ 2013/11/27 3,175
    326245 영문으로된 의사 소견서인데요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10 부탁드려요 2013/11/27 3,194
    326244 저녁에 남편이랑 대화하기가 싫어요... 귀찮아요;; 4 피곤해서그런.. 2013/11/27 1,941
    326243 수능 만점 전국 10명...대구 2명 추가.. 15 ,, 2013/11/27 3,582
    326242 제가 카톡 탈퇴해도 상대방쪽에서 보내는건 되는건가요? 1 카톡 2013/11/27 1,708
    326241 수능끝나고 학교 등교 무의미해보여요. 1 웬지 2013/11/27 1,461
    326240 위로나 공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만떠는 거 2 이상해꽃 2013/11/27 1,514
    326239 민생 현안 삼키는 '신공안' 블랙홀.. 갈등만 키운다 세우실 2013/11/27 638
    326238 무주 태권도원의 밤과 아침 풍경 3 준혁채현 2013/11/27 1,170
    326237 쌍화차 보관요~ 3 쌍화차 2013/11/27 943
    326236 [인터뷰] "박근혜 사퇴" 박창신 천주교 전주.. 25 감옥 2013/11/27 1,887
    326235 피아노 학원 7 ㅅㅅ 2013/11/27 992
    326234 언니들~카페트 하나 골라주세요? 1 결정장애 2013/11/27 1,325
    326233 "한국서 '종북몰이' 총공세" CNN iRep.. 6 추ㅜ 2013/11/27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