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네 골목 찾길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조회수 : 1,138
작성일 : 2013-11-06 09:58:51
저녁 6시쯤 동네 골목 찻길에서 보행중인 사람을 치었습니다.

차들이 주차된 왕복 2차로 커브길이었고

아이 문화센터 수업 마치는 시간에 늦어 제가 좀 서두르고 어두워진 후라 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부딪친후 너무 놀라 차에서 내리니 벌떡 일어나셔서 차 번호판 사진찍고 신분증 요구하시더라고요.

너무 경향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람을 치었다는 불안감과 애가 저 기다릴거 생각하니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애가 6살이고 제가 픽업 시간에 조그만 늦어도 불안해 하는 편이라..)

죄송하다 제가 못봤다 제 잘못이다 같이 병원 가시자 수차례 말씀 드렷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고 약속도 있고 하니 후에 몸이 안 좋으면 병원 가겠다 일단 가시라 그래서 연락처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20여분 후 전화와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쩌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 가자니까 자기가 미국사람인데 약속있다..하면서 병원가기 또 거부하셨고요.

전 바로 보험사 연락해서 사고 처리 하고 2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입원했다 어떻게 사람치고 사과도 없냐 경찰서 신고했다 하면서 문자가 잔뜩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6일째 입원 중인데요(물리치료 중)

보험사 애기는 무단행단이니 피해자도 잘못이 있어 그냥 넘어가는게 일반적인데 피해자 분이 주절주절 말도 많고 좀 그렇더라  이미 신고가 되었다면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 하고요..

그런데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불안해서 몇일째 잠을 못자겠습니다.

또 입원한 병원이 집 앞이던데 한번 찾아가 보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P : 182.215.xxx.24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6 10:09 AM (115.178.xxx.253)

    정신이 없으셔서 경찰서 접수안하셨네요. 나중에 신고하면 뺑소니로 몰릴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목격자 없으셨나요?? 주변 상점이나..

    그분이 무조건 우기면 원글님이 불리할것 같아서요

    미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분이 그냥 가신걸 증명할 수 있도록

  • 2. 사고
    '13.11.6 10:11 AM (182.215.xxx.249)

    사고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에 있습니다.
    경향이 없어 보여 그냥 보내드렸다고 피해자가 직접 보내문자요

  • 3. ..
    '13.11.6 10:14 AM (175.223.xxx.175)

    연락처를 줬으니 뺑소니 아니지 않나요.
    보험처리하고 이상하게 나오면 무고죄로 고소해버리고 싶네요.

  • 4. ㅇㅅ
    '13.11.6 10:15 AM (203.152.xxx.219)

    그 문제 절대 지우면 안되고,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것 같네요.
    혹시 차량 블랙박스는 없나요? 그 주변 CCTV있나 알아보세요..
    일부러 차랑에 치고 고의적으로 정신없이만들어서 사기치려는 인간인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그 문자 가지고 경찰서 가셔서 내용 말씀하시고 사고 접수 하세요.

  • 5. 경찰서에
    '13.11.6 10:15 AM (121.136.xxx.249)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금 사항들 문자 등등도 말씀하시고요

  • 6. ㅇㅅ
    '13.11.6 10:18 AM (203.152.xxx.219)

    아 문제가 아니고 문자요.. 절대 지우지마시고 중요한 증거니 꼭 잘 보관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8349 생고구마 껍질까면 바로 까매 지는거..썪은건 아니죠?? 7 고구마 2013/11/06 18,835
318348 디올백 좋아하시는분.. 3 가방 2013/11/06 3,724
318347 고양이가 손을 핥아줌 9 리본티망 2013/11/06 4,688
318346 한증막에서 오래 견디는 방법 있을까요? 3 2013/11/06 1,034
318345 현대기아차 10월 점유율 67%...4개월 연속 60%대 2 바닥까지 고.. 2013/11/06 1,027
318344 요즘 부모재산에 따라 학력차이 많이 나나요? 3 fdhdhf.. 2013/11/06 1,629
318343 미국 사는 분들 김치 10킬로에 가격 3 ,,,,, 2013/11/06 1,656
318342 오늘 김홍기 패션큐레이터 강의 있어요. 총수가 패션니스트인가 아.. 2 벙커1 대신.. 2013/11/06 1,219
318341 여성운전자만 답해주세요. 비보호 좌회전은 어느 색깔 신호등에서?.. 79 여성운전자 2013/11/06 11,056
318340 턴테이블 오디오 클래식68E와 티악 LP-R 550 중에서 18 골라 주세요.. 2013/11/06 1,680
318339 스토케인가 그것도 접어지지 않아요? 29 .. 2013/11/06 2,799
318338 필리핀미성년자 입국수수료가 얼마인가요 4 수수료 2013/11/06 1,432
318337 초등학교 3학년 여아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2 기다리는마음.. 2013/11/06 949
318336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합의 안했는데 그냥 종료되는건가요? 4 뉴플리머스 2013/11/06 2,269
318335 치간칫솔질 좋네요 3 신세계 2013/11/06 1,956
318334 여행중 호텔 이용 문의--해외 5 .?? 2013/11/06 821
318333 미국인 상사한테 추천서 부탁할라고 하는데요 추천서 2013/11/06 453
318332 초2) 이민가는 친구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요? 3 축구팀 2013/11/06 804
318331 방사능때문에 멸치육수도 안드세요? 생선 안먹으면 뭐하나요... 11 궁금 2013/11/06 4,006
318330 견과류(호두,아몬드, 깨등) 먹으면 어디가 좋아지나요? 5 견과류 2013/11/06 1,988
318329 고3 아이들 수능끝나고..? 1 .... 2013/11/06 1,018
318328 저에게 문화충격~~ 오징어칩 미란다 카라멜콘과 땅콩!!!!! 17 파인애플 2013/11/06 4,258
318327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초보엄마 2013/11/06 750
318326 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 사시는 분들께 여쭤요~ 4 11월 2013/11/06 4,091
318325 세면대 수전 교체해야 하는데.. 대림이랑 중국산이랑 차이 많이 .. 4 ... 2013/11/06 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