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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안지키는 입주자대표 사퇴시킬수 없나요?

조회수 : 917
작성일 : 2013-11-04 12:07:05
1000세대가 넘는 1년 조금 넘은 새아파트입니다
분양 당시부터 열기가 엄청나 아파트 카페 활동도
활발했던 곳이죠
카페에 설치된 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엄청 활발한 활동과 인지도를 쌓은 회원이
입주자 대표가 됐어요
당시 공약도 입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공약만 내세워 당연히 공약때문에 그사람을
대표로 뽑았고요

어찌된게 당선된직후부터 카페 활동을 완전히
접고 관리사무소와 함께 홈페이지 새로
개설하더니 거기에 올라오는 의견만 반영한다고
새로 형성된 홈페이지 가입을 강요하더군요
새로운 홈페이지는 시스템 구축이 안된 상태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입니다
질문글이나 건의글에는 답글도 잘 안올라오거나
완전 형식적이고요
많은 입주민들이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하자고
건의했으나 모두 묵살됐습니다

당연히 엄청 활발했던 기존의 카페는 접속이 용이하나
흐지부지 된상태라 예전보다 훨씬 못하고 여기에
올라온 의견들은 완전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카페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쌓았고
닉네임까지 공개하며 선거활동했던 입주자 대표가
당선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맘대로 이전한것도
이상하지만 1년이 다되가는 시점에서
공약이 이루어진게 없다는겁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자주 열리는것 같은데
형식적일뿐 소득이 전혀 없고 일반 입주민들이
간간히 참석해서 의견을 내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이 이것만큼은 지키겠단 공약들도 이제와선
사정상 어쩔수 없다는 반응만 보이는데
완전 답답하네요
다른 전문가 입주민들이 굳이 애써 참석해서
방법을 제시해도 알겠다고 해놓고 그대로입니다

이쯤되니 새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건설사간의
모종이 딜이 형성된다는 설도 그냥 헛소리는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으니
고발할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공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중간에 사임시키는
경우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IP : 223.33.xxx.12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4 12:57 PM (112.155.xxx.72)

    댓통령 생각 나네요.
    똑같은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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