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전세 살 분들 보세요

rmsid 조회수 : 3,122
작성일 : 2013-11-03 20:20:39

반드시 대출금과 전세금 합이 88% 넘는집은 무조건 피하세요

길게 적지 않아도 다 알아 들을거라고 생각하고요

은행권이 돌아가는 상황들 꼭 체크하시고요

지금 움직임이 있다는것도 명심하세요

 

꼭 그 집에 살고 싶으면 차라리 반전세 혹은 월세로 구하세요

참고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더 빠른 속도로 내려 가고 있어요

IP : 42.82.xxx.22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3 8:31 PM (112.171.xxx.151)

    국세체납 여부도 확인하셔야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비용,국세체납 먼저 떼고 선순위로 지급됩니다
    아는 동생이 전세집이 경매넘어 갔는데(매매가 3억,전세가 2억3천이라 안심했음)
    국세체납이 1억3천이더래요
    그래서 꽤 돈 떼였어요
    국세체납은 등기부에 안나오고 따로 확인해야해요

  • 2. 국세체납은
    '13.11.3 8:37 PM (58.143.xxx.141)

    어디서 확인되나요?

  • 3. 국세체납을
    '13.11.3 8:39 PM (219.251.xxx.5)

    본인외에 확인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텐데...

  • 4. ..
    '13.11.3 8:48 PM (112.171.xxx.151)

    은행이 대출해줄때는 국세미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집주인이 세무소에서 서류 발급 받아 제출해야함)
    개인도 마찬가지로 집주인에세 서류달라고해야해요
    주인이 싫어하겠지만 그냥 믿고 들어가서 손해보는것도 자유니 알아서 하셔야죠

  • 5. ㅇㅇ
    '13.11.3 9:43 PM (223.62.xxx.2)

    원래는 부동산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줘야 하는 일이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770 울산 계모, 뜨거운 물 뿌리고 다리뼈 뿌려뜨려.. 엉덩이근육 소.. 18 opus 2013/11/05 4,362
317769 국정원, 최근 5년간 2조원 넘는 활동비 타 썼다 2 치외법권 누.. 2013/11/05 589
317768 목사님들도 은사받으면 이름만 듣고도 그사람에 대해서 다 알수있나.. 42 신기해요 2013/11/05 2,080
317767 이 사진을 숨겨라 3 우리는 2013/11/05 1,190
317766 두아이의 외모차이 6 남매 2013/11/05 2,881
317765 죄송)오늘 오후2시에 대장내시경하는데ᆞᆢ 1 걱정 2013/11/05 782
317764 커피 머신기로.. 녹차라떼같은것도 만들수 있나요? 3 궁금 2013/11/05 885
317763 새치기의 최후 우꼬살자 2013/11/05 734
317762 초등1학년 알림장에 반친구가 쓴 말 제가 예민한건지요? 15 초1 2013/11/05 3,348
317761 검찰, 82쿡을 유명사이트로 봐 4 시민기자 2013/11/05 1,090
317760 코에 짜다가 생긴 자국... 3 피부 ㅠ 2013/11/05 1,322
317759 동치미 얼마나 오래두고 먹을수 있나요? 2 김치냉장고 2013/11/05 2,798
317758 초등 학예발표회 때 꽃다발 가져가나요? 4 학부모 2013/11/05 1,195
317757 KT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아니다” 반박 세우실 2013/11/05 575
317756 유튜브의 동영상 다운받는 방법이요~ 3 비프 2013/11/05 1,365
317755 어린이집 개별 면담 무슨 이야기 하죠? 1 직장맘 2013/11/05 1,204
317754 6살 딸아이....글자 쓰거나 읽은데 "관심".. 5 6살 2013/11/05 931
317753 묵주기도 1단 하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2 초보 신자 2013/11/05 3,716
317752 박근혜 또 개망신당했네요..대박 웃김 32 ㅎㅎㅎ 2013/11/05 16,663
317751 발냄새...급해요...도와주세요!!! 2 발냄새..... 2013/11/05 950
317750 온수매트 vs 극세사 침구에 따뜻한 물주머니 6 ... 2013/11/05 2,240
317749 잡채해서 갖고가기로했는데 취소됐어요 6 어쩌나 2013/11/05 2,087
317748 시댁에 돈 해드리는거 ㅜㅜ 22 34살 워킹.. 2013/11/05 4,291
317747 영어 문장좀 봐주세요~ 3 해석부탁드려.. 2013/11/05 505
317746 직장맘님들 제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수 있게 조언 좀 해주세요. 18 ... 2013/11/05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