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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통보했는데못해준다하면?

이혼 조회수 : 2,097
작성일 : 2013-11-02 19:39:57
이혼을 통보하고 재산분할하자 했는데
재산분할 안한다하면 강재집행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소송까지 가면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걸리고 심적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간 맞벌이하면서 다달이 돈 부치면 남편이 여기저기 저축은행에 넣거든요. 돈 부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비를 쓰기 때문에 정작 전 쌓아놓은 돈이 없어요
굳이 경재활동을 안했다하더라도 결혼후 형성된 재산의 반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데 정작 그 계좌는 남편이 다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런 이유 등으로 합의가 안되면 그냥 그렇게 살던대로 같은 집에서 얼굴 보고 살아야 하나요? 이혼을 통보한 후라 서로 감정은 더 안좋아진 상황인데 낯짝 보기 싫어 이혼을 결심한건데 분위기 더 험악해질텐데 너무 괴로울것 같네요.
돈 다 줄께 제발 꺼져달라할정도로 저한테 아주 질리게 만들어줄까요?
IP : 116.38.xxx.22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7:51 PM (117.111.xxx.128)

    가압류부터 걸어야 할듯요.
    더 자극하지말고
    법률구조공단에 알아보세요.
    예금이면 감추기 더쉽겠어요.
    제발 대책 좀 세우고 통보하세요

  • 2. ..
    '13.11.2 8:10 PM (183.96.xxx.112) - 삭제된댓글

    이혼은 원글님이 통보하신거니 두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요. 합의가 안되면 소송하는 거군요. 여기도 매일 남편이 이혼 요구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원할 때 하라고 하잖아요. 재산 다 주면 하라고 하고요. 이혼이 급하시면 좀 손해 보시더라도 남편분하고 의견 조율해서 잘 합의하세요. 그게 최선이에요.

  • 3. ..
    '13.11.2 8:43 PM (112.161.xxx.224)

    진짜 이혼은 소송아니면 합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통보는 그냥 부부싸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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