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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빌라매매 좀 봐주세요..

응사바람 조회수 : 2,579
작성일 : 2013-10-31 01:17:29

뭐 딱히 물어볼때가 없어요..-,-

적은돈으로 작은빌라를 매입하려고해요.

맘에드는 빌라를 보고 왔는데.

집에와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근저당이 집값보다 많이 잡혀 있어요.

앞전 매매가는 1억8천~

현재시세는 1억1천

근저당은 1억1천4백(켁....) -.-; 농협

지금 급매로 1억1천에 내놨는데..

선뜻 사려는 사람은 없나봐요..

그와중에 그집에 사는 사람은 전세 같아요.. 이건 뭔지..

뭣도 모르는 제가 봐도 신기하게 돌아가네요..

말로만 듣던 깡통주택이지요?

그집을 사고 싶은데..

골치 아플까요?

전세가 아니니까 부동산에 위임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문제 없나요?

이럴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절차로 돈 지불했다가. 경매들어오면 새 되는 거죠?

싸다고 덤비다가 낭패볼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온 아줌마 명함이 무슨무슨 주택 분양팀이더라고요..

그럼 부동산 주인이나 직원이 아닌 건가요?  프리랜서?...

생각할수록 막 불안해요..

잘 몰라서 죄송해요..

소심해서 죄송해요

댓글 달아주시면 복 받으실거예요.-.-

IP : 110.10.xxx.251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31 1:21 AM (112.144.xxx.231)

    모르면 하지(사지)마세요.
    투자는 자기가 잘 알때 뛰어드는 거에요.
    나중에 당하고 나면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 2. 응사바람
    '13.10.31 1:28 AM (110.10.xxx.251)

    빠른 댓글 감사드려요. 투자 아니예요..

    엄마가 한글공부하러 다니시는 센터주변으로 집을 구하다 보니 위치적으로 좋은곳이라서 다만 끌렸어요.

    엄마가 전세살이 지긋지긋하다고 해서요. -.-;

    부동산업자한테는 물어봐야 괜찮다고 부추기니까.. 한번 알아는 보려고요..

  • 3. 자수정
    '13.10.31 1:29 AM (211.212.xxx.144)

    그집을 사고 싶으시다면 절대 계약금 먼저
    지불하지 마시고요.
    계약에 관계되는 당사자들을 다 불러모아서
    동시에 일처리를 학야한다고 합니다.
    은행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정리와
    현 세입자 이주, 그리고 등기 접수까지. ..

    이런 일은 경험이 많은 중개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으며
    진행해야한다고 하네요

  • 4. 응사바람
    '13.10.31 1:33 AM (110.10.xxx.251)

    '헉"님 굽신굽신의 표현이 거슬리셨나봐요.. ^^ 저 완전 소심해서 제목에서 굽신굽신 뺐어요...

  • 5. ---
    '13.10.31 5:43 AM (121.140.xxx.2)

    근저당 잡을 때 은행에서 실 대출금보다 조금 더( 10-20%?) 잡아놓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실제 대출액은 1억1천보다 적을 겁니다. 다만, 자수정님 말씀대로 매매자에게 바로 돈을 주지 않고 이런 경우 중개업자와 매매자 매수자가 모두 은행에 함께 가서 대출금 완납되는 것 보며 서류 처리하셔야 합니다.

  • 6. 다주택자
    '13.10.31 6:48 AM (211.207.xxx.11)

    집이 여러채인데 적은 평수의 집들은 대부분
    자녀분들이 어르신들 살게 사 드리는 경우였습니다.
    빌라는 건축하자나 보수공사 때문에
    더욱 자세히 세심하게 알아 보고 구입하세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잘 알겠지요.
    위에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믿을만한 부동산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어요.
    매도인과 실입주인의 의견수렴이나
    조정하는 과정이 많이 힘들어요.

  • 7. 대출금
    '13.10.31 7:18 AM (223.62.xxx.104)

    은 시세와 정리된다고치고 살고있는 사람전세금은
    어찌되는건지.

  • 8.
    '13.10.31 8:37 AM (59.86.xxx.201)

    하루에 다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입자 주인 등기이전법무사 매수인 중개업자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진행하면 아무 무리가 없읍니다.
    근저당이 많이 있어서 전세를 저렴하게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깐요.
    전세계약서 원본 요구하셔서 복사해놓으시고요
    은행대출금이 그리 찍혀 있어도 원금을 착실히 상환하고 있었을 경우도 있으니
    얼마 남아 있는 지 확인하시고
    전세금이랑 다 계산하면 얼마되는 지 확인하세요

  • 9.
    '13.10.31 8:46 AM (59.86.xxx.201)

    그러니깐
    1. 대출금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한다.---직접 은행에 전화하게 해서 금액을 알하보고 재확인 요망
    2.전세계약서 원본을 보고 전세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 지 본다---원글님이 입주할 거면 기간을 확실하게 체크하기바람.
    3. 계약금같은 거 웬만하면 넘기지 말고 일사천리로 진행하기 바람.--- 하루이틀 늦어지면 어때? 하다가는 원글님 말씀처럼 새된다.
    4. 전세입자 계약기간이 거즘 종료될 거면 확실하게 명도확약서를 받아두고 진행하기 바람.
    5. 그리고 혼자 어케 해보시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중개업자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람.
    6. 분양팀 아줌마가 나왔다는 것 보니깐 부동산 경기좋을 때 분양 막 하다가 막판에 안나간 물건 파는 듯 함.

  • 10. 00
    '13.10.31 8:48 AM (223.62.xxx.107)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믿을만한 부동산중개인은 없어요.
    하려면 일단 근저당과 세입자는 어떻게 해결할건지 물어나보세요.

  • 11. ...
    '13.10.31 11:06 AM (180.67.xxx.253)

    부동산에서 나온아줌마라고 하는것 보니 광고지 보고 전화통화만하고 어디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된 상황인가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한게 아니신가봐요
    매매는 융자가 얼마가 있던 상관은 없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직접 전화하셔서 경매진행 여부만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현세입자 명도만 잘 해결되면 문제 없을것 같아요
    찜찜한게 부동산 아줌마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브로커일수 있다는게 가장 걸리네요
    그렇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경우 어디에서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 12. ,,,
    '13.10.31 10:29 PM (203.229.xxx.62)

    부동산에 아는 법무사 있어요.
    소개 받아서 법무사에게 일임하고 수수료 주면 깨끗하게 해결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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