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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는 등기내면서 바로 내는 건가요?

답답 조회수 : 1,962
작성일 : 2013-10-30 23:56:28

취득세는 법무사가 고지서를 주면 내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매매할때는 법무사가 잔금 치르는 날 취득세까지

갖고 오라고 하네요.

맞는 경우인가요?

IP : 218.50.xxx.2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31 12:02 AM (118.222.xxx.177)

    부동산 등기신청은 법원 등기사무소에서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구청이나 시청에 납부하는 지방세
    입니다, 취득세 납부 영수증은 등기시 필수 조건인거죠.
    법무사 말이 틀린건 아니죠, 어려운거 아니면 그냥 셀프 등기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 2. ...
    '13.10.31 12:24 AM (118.222.xxx.177)

    보통 법무사가 할 수도 있는데, 게으른 듯, 그 만큼 법무사 비용 감액하던지 해야죠.

  • 3. 존심
    '13.10.31 12:55 AM (175.210.xxx.133)

    명의 변경을 할때 취득세 등록세 채권 등의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에서 수수료는 나중에 받을 수 있으나 세금은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달라고 합니다.
    그때 보통 수수료도 같이 주지요...

  • 4. 아니오
    '13.10.31 10:34 AM (59.86.xxx.201)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내면 되어요.
    그냥 하는 김에 원스톱으로 법무사가 대신 처리해줄라고 하나보네요.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근데 등록세는 내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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