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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호위무사?…존재 이유를 묻다

퍼옴 조회수 : 554
작성일 : 2013-10-30 12:28:39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호위무사?…존재 이유를 묻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심평원은 지난 6월 삼성화재해상,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등 14개 민간보험사 및 전국택시운송사업공제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공제조합, 전국화물자운송사업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부터 자보심사 업무를 개시했다.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자보는 책임보험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민간보험의 형태는 아니지만 민간보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평원이 자보심사를 위탁했다는 점에서 의아스럽다”며 “문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긴 하지만 민간보험사가 상당히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민간보험사가 손해볼 장사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니까 자보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했을 것”이라며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이라는 권위를 빌어 의료기관과 협상에서 마찰을 줄일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민간보험이 해왔던 자보심사를 굳이 심평원이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심평원은 자보심사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으로 건보재정에서 총 20억4,500만원을 지원받고 14개 보험사로부터 48억1,500만원과 6개 공제조합으로부터 5억3,500만원 등 연말까지 총 53억5,000만원의 심사 수수료를 받게 된다.

.....

 

 

민간보험사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충분히 해왔던 일을

돈이 남아돌아서 수십억씩 주고 심평원에 위탁한 건 아닐테고

이놈의 정부와 대기업의 유착은 끝이 없네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4412

IP : 203.248.xxx.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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