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다른 회사도 이런식으로 업무를 떠넘기나요?

안알랴줌 조회수 : 739
작성일 : 2013-10-29 16:00:11
직원 대여 섯 명의 소규모 법인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늘이면서 기존의 관리업무를 보던 부장이 해외에 공장에 수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간간히 도움을 주던 출고에서 손을 떼게 되었습니다.
따로 임대창고를 쓰고 있어서 사무실에서는 소량씩 출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30키로가 넘는 박스가 서너 개에서 대여섯 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이 여러 개 나가면 혼자서 하지만 큰 박스가 많아지면 다른 여직원과 둘이 들어서 옮기고 
소포장은 박스를 만들어 가며 포장해서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고관리와 출고 업무는 원래 제 업무이고 그 동안 부장이 도와주던거 못하게 된거니
힘은 들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외에도 수입과 관련되어 해외에서 견적받고 계약하고 생산확인에서 선적 통관 업무도 합니다.
그리고 내수판매 문의 전화가 오면 거의 제가 소화를 합니다.
신규 문의 전화도 대부분 제게 넘어 옵니다.

부장이 첫 출국을 하기 전에 사장이 제게 부장이 하던 1가지 아이템의 오퍼 업무를 맡으라 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의 업무와 창고를 오가는 업무를 혼자 하게 되어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사장은 선선히 본인이 그 업무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출국 후 사장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오퍼와 관련된 메일에 저를 참조로 넣어 계속해서
메일을 넘기더군요.
그리고 어제 부장이 귀국을 했는데 사장이 부장에게는 그 업무를 제가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고
자기는 사장이 저한테 넘기라고 했으니 손뗐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어떠한 얘기도 없이 어제부터 관련된 샘플 발송 선적일정 확인 등을 제게 시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부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고 더 여의치 않으면 전담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도 부장도 업무를 넘기는 방식이 이해가 안됩니다.

업무를 주려면 그 동안의 파일과 거래처별 담당자 목록, 특이 사항 등을 정리해서 한 번에 넘겨줘야지
갑자기 계약내용도 모르는 선적일정을 챙겨라 L/C를 확인해라....
소규모라 그런건지 원래 이런건데 제가 조직을 모르는 것인지....








IP : 125.7.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9 4:04 PM (115.178.xxx.208)

    규모가 작은데다 사장과 부장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런가 봅니다.

    어차피 다니실거라면 발끈(?)하는 마음은 감추시고

    사장에게 정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선 원글님이 하시는 업무와 업무량를 정리하세요.
    새로 맡게 되는 업무도 예상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사장님께 면담요청하고
    원글님 생각을 말씀하세요.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몰라도
    업무가 늘어나는양이 많다면 급여 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지요.
    우는 애기 젖준다고 말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알아서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본인의 정당한 권리는 본인이 찾아야지요.
    물론 회사 분위기마다 다르니 잘 판단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1882 한덕수를 왜 오이지라고 하나요? .. 04:35:12 9
1711881 조희대는 역사에 기록될듯. ㄱㄴㄷ 04:30:38 39
1711880 고등법원서 이재명에 유죄 때릴 경우 1 >&g.. 04:16:05 210
1711879 서울은 지금 비와요 1 aa 04:14:38 129
1711878 도와주세요.모르는 사업장이 저희집주소 도용 1 ㅡㅡ 04:01:45 240
1711877 이재명 출마 원천봉쇄 불가능(김어준) 5 .. 03:35:57 667
1711876 언제쯤 여행가방 미리 딱 싸둘지.. 4 .. 03:29:36 266
1711875 무소속 후보 추천하고 가요. .. 02:45:15 469
1711874 대법원장은 계엄을 옹호하는거 맞지요 ? 3 겨울이 02:40:10 426
1711873 현직 대통령을 이전 소송으로 잃을 가능성은 없다 2 .. 02:36:32 554
1711872 조희대의 판결은 약자 소수자 보호와 거리 멀어 2 ... 02:24:54 268
1711871 나 아는 법조인이 이재명 공판 시작 최소 한달이라고 했음 8 ... 02:23:00 1,170
1711870 조희팔,10명 대盜+고등형사재판부 세트탄핵 ........ 02:21:19 195
1711869 대법관 전원 탄핵 + 고등법원 형사합의부 탄핵 6 02:01:49 738
1711868 문형배 VS 조희대 비교 3 곧 취침 예.. 01:53:36 672
1711867 희대새끼, 대법관 탄핵 단행 6 희대새끼 01:51:03 626
1711866 시험한번 잘봐서 평생 권력 가지는 세상 2 01:47:31 423
1711865 법사위 나온 천대엽 대법관 .. 김학의 무죄준 판사네요 18 000 01:39:08 1,350
1711864 판박이 2 .... 01:37:38 210
1711863 사건기록 검토하는 속도 체험.gif 7 .. 01:30:36 873
1711862 패스앱 명의도용방지서비스 1 드디어 01:29:47 377
1711861 중학생 임신시킨 놈 무죄면, 윤가놈도 무죄로 풀어주려나봐요 5 조희대 01:24:41 347
1711860 사법내란땜에 걱정되서 잠이 안와요 5 ㄴㄱ 01:21:53 381
1711859 당일 구속 가능하대요 37 01:17:00 3,467
1711858 조희대 16 .... 01:10:09 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