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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집 전입신고 확정일자 미리 받아둬도 되나요?

새옹 조회수 : 24,248
작성일 : 2013-10-25 17:59:51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한달을 집을 찾아다녔네요
뭐...마음에 드는건 아니지만 물건없다는 부동산 압박에 그냥 계약했어요

한달있으면 이사하는데 이사갈 집에 대출이 한 2억정도 껴있어요
계약서에 저희 전세금으로 대출금은 다 갚는 조건이라고 작성은 되어 있고요
전세금이 3.6억이라 할때 일단 계약금으로 3500만원 계좌이체했고
잔금이 3.25억인데 이걸 이사 당일에 한꺼번에 주인계좌로 이체하고
알아서 대출 갚으라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대출금 2억분은 수표로 가져가고 나머지 1.25억만 이체하고 주인이 은행가서 대출 갚는걸 확인해야 하는건지
고민되네요

그리고 당일 대출 갚아도 혹시나 주인이 불경한 마음을 품고 저 몰래 다시 담보 대출을 당일날 받는다면
제가 같은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더라도 제가 후순위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사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안 줄 위험이 없다보니 이사날 전날이나 계약날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도 될까요?

확정일자 받아두고 나면 대출 갚고 다시 대출 받더라도 제가 선순위가 되는거지요?

부동산에선 주인믿고 그냥 진행해도 된다는데

사고나면 차피 부동산 보증보험 1억까지이고

전세금이 적지 않다보니(거의 집값에 육박) 사실 계약서 한장으로 큰 돈 맡긴다는게 약간 떨리기도 해서요

집주인이야 집이라는 물건이 있지만 전세금은 계약서 한장에 넣어두는 돈이라서요

그래서 부동산 말만 믿고 하긴 싫으네요

사람은 믿지만 돈은 믿지 않거든요 ㅠ,.ㅠ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IP : 112.187.xxx.16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5 6:10 PM (220.72.xxx.168)

    1. 당일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난다.
    2. 은행, 집주인, 본인 3자가 있는 앞에서 대출금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증표를 받는다.
    3. 원래는 등기부등본 근저당 삭제까지 확인해야하지만, 이건 당일에 서류를 넣어도 2~3일 걸리므로 서류 넣는 것 확인하고 며칠후에 등기부등본 확인한다.
    4. 남은 전세금을 주인에게 전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다.

    전세금 안주고 전입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 2. 몇일전 알아봄
    '13.10.25 6:24 PM (112.161.xxx.208)

    계약서가지고 가서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수있으나 그 효력은 입주하는 날 밤 12시땡치고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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