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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연체로인한 명도소송은 변호사 아님 법무사..?

고민 조회수 : 4,805
작성일 : 2013-10-24 10:29:28

월세연체로 명도소송해야할거같아요.. 세입자는 돈도못주고 못나간다고 배째라네요..

제가 혼자는 도저히 안될거같고 법무사나 변호사 통해 해야할거같은데 비용이 많이 차이가나나요?

변호사통해서하는것이 더 나은지요?

IP : 120.50.xxx.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같은 입장
    '13.10.24 11:56 AM (124.50.xxx.12)

    법무사로 알아보셔도 되요.
    저도 지금 님과 같은 이유로 법무사통해서 명도소송 진행중이에요.
    월세 연체로 안내는 세입자 유형이 밀린 돈도 안내고 이사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인가봐요.
    도대체 왜들 저러고 사는건지..
    근데 님 세입자는 월세가 얼마나 밀리셨는지..보증금이 많이 남아있을 때 명도 진행해야해요..
    소송만 6개월걸리고 그래도 세입자가 안나가면 강제집행하기까지 몇 개월이 더 소요된대요.
    이런 악질적인 세입자는 거짓말 잘하고 약속도 잘 안지키기때문에 말 몇마디에 시간 지연시키지 마시고
    얼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되세요..
    아참, 법무사한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 2. 원글
    '13.10.24 12:02 PM (120.50.xxx.12)

    답글들 감사합니다.. 위에님 죄송하지만 대충이라도 법무사비용 알수있을까요?

  • 3. 같은 입장
    '13.10.29 9:09 PM (124.50.xxx.12)

    에고, 확인이 늦었네요. 저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였는데요
    나중에 판결받고도 안나갈 때 드는 강제집행 비용이 150~200만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은 세입자한테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위 청구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
    소송 하실 예정이시면 빨리 하시는게 좋아요.
    일단 받아두신 보증금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경우여야 받을 돈 받고 내보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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