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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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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모르게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몰라요 조회수 : 6,252
작성일 : 2013-10-22 13:56:12

시골이에요.

엄마한테 앞 땅 주인이 우리집으로 전입신고 좀 하자고 하나봐요.

저희는 이사온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처음 집짓고 이사올 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저런 부탁하는게 사람같이 안 보이고,

하도 무대뽀라서 걱정돼요.

IP : 124.199.xxx.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22 1:57 PM (39.115.xxx.91)

    네 동사무소 가서 그냥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동사무소가서 퇴거 신청하면 다시 없어져요..
    저 예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집으로 전입신고 해놔서 무척 놀랐었어요 법원 무슨 서류가 자꾸 와서 알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암튼.. 생각보다 전입신고 무척 간단해요

  • 2. 몰라요
    '13.10.22 2:00 PM (124.199.xxx.8)

    어머, 어떻게 그런 법이 있는지... 신기하네요.
    전입신고가 쉽다면 하고도 남을 분들이어서...
    우편물 오면 퇴거신청하러 가야겠네요..
    말씀 감사드려요. ^^

  • 3. 안된다
    '13.10.22 2:29 PM (144.59.xxx.226)

    안된다고 하세요.
    원글님은 이사온지 얼마안되어서 그곳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앞집 땅주인이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요구한 것이에요.
    나중에 운이 나쁘면 좋지 않은 쪽으로 사건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안된다고 하세요

  • 4. 몰라요
    '13.10.22 3:35 PM (124.199.xxx.8)

    다른 곳에 주소가 있는데 앞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대요.
    아들 집으로 주소가 되어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몇만원 덜 나온다고 여기 시골로 옮기겠다고 하세요.
    땅도 많이 소유하신분 같은데 가진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맞나봐요.
    전 불법한 건 하지 말자는 주의라 절대 반대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네요.
    계속 확인해보고 읍사무소 가서 신고할까봐요.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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