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감에 관하여 아시는분좀 도와주세요

..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3-10-19 10:57:31

제 아버지는 83세로 약간 치매끼가 있어요

제 명의로된 집에서 도우미가 잠깐와서 식사만 챙겨 주시고 혼자 삽니다

몇일전에 그동안 연락도 없던 고모딸이

아빠한테 연락와서 보훈청에 서류 낼일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인감을 띠어 달라고 했어요

저는 지방에 있어서 몰랐는데

제친구가 근처에 사니 아버지가 인감좀 띠러 가자고 해서요

친구는 사기라고 해서 제가 보훈처에 알아보니 그런일 없다고 하드라구요

제가 전화해서 난리쳤는데 아빠는 그럴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더 난리를 칩니다

아버지가 인감을 띨수 없게 할수는 없나요?

인감으로 모든 사기가 가능한데...

저 어떡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위임장만 있어도 인감띨수 있지요?

IP : 180.65.xxx.6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9 10:58 AM (223.62.xxx.190)

    타인불가 해놓으시면되요

    아버님이동사무소가서직접신청하시는거에요

  • 2. ..
    '13.10.19 11:00 AM (211.253.xxx.235)

    아버님 신분증을 님이 관리하시던가
    아버지모시고 동사무소 가서 본인 외에는 발급불가로 해놓으시던가
    아버님이 인감쓸 일 없을 거 같으면(소유한 부동산, 차량같은 거 없는 경우)
    아예 인감 말소해도 됨.

  • 3. 원글
    '13.10.19 11:00 AM (180.65.xxx.64)

    아버지가 직접가서 띠어줄것 같아요
    제가 같이살지 않으니 24시간 감시할수 없어요.

  • 4. 원글
    '13.10.19 11:02 AM (180.65.xxx.64)

    아버지가 해주고 싶어해서요
    제말도 듣지 않고
    저랑만 싸웠어요

  • 5. ..
    '13.10.19 11:03 AM (211.253.xxx.235)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인감을 떼어주겠다고 하신다면
    아래 용도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인감용도 기재하라고 하세요.
    ~~ 목적으로 보훈청 제출용. 그렇게요. 그건 동사무소 직원이 아닌 본인이 적어줌.
    친구분이 가서 적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인감증명서는 그 용도외에는 못써요.

  • 6. 원글
    '13.10.19 11:07 AM (180.65.xxx.64)

    제가 친구얘기듣고
    싸우는 바람에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고모딸이랑 몰래 할것 같아요
    정말 몇년동안 소식도 없다가
    서류 받으러 대전에서 온대요

  • 7. .....
    '13.10.19 11:20 AM (218.235.xxx.223)

    아버님이 살고계신 집이 원글님 소유시라니 인감용도가 집문제는 아닌것 같고 아버님이 다른 재산을 갖고 계신가요?.

  • 8. 꼭 막으세요
    '13.10.19 11:30 AM (115.137.xxx.52)

    본인이 직접 인감 발급받아서 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걸로 아버님 재산이 있다면 근저당을 걸 수도 있고
    혹은 빚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공증을 받아둘 수도 있을테니까요.

    저희가 겪은 일이라 남 일같지 않네요.
    저희는 수억 물어줬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게 있어서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그것때문에 엄청 골치 앓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8037 아버지의 재혼선언.. 57 노란종이 2013/11/11 12,962
318036 헉 삼성 LED TV 60인치 160만원이면 살 수 있네요. 1 직구가 답 2013/11/11 2,119
318035 동치미가 많이 짜게 되었는데.. 5 아휴 2013/11/11 1,437
318034 학대받은 강아지를 위한 서명 부탁드려요. 8 서명부탁 2013/11/11 570
318033 여중생 패딩은 어느거 많이 사시나요? 중딩 2013/11/11 1,173
318032 이정희 '박근혜씨' 논란…”석고대죄” vs ”최대한예의” 18 세우실 2013/11/11 1,353
318031 고양이 키우면 소파 제대로있긴 어렵다고 봐야하겠죠? 4 . 2013/11/11 1,211
318030 카스요 아는 사람들끼리 누구는 댓글 남기고 누구는 안남기는 거... 4 -- 2013/11/11 1,241
318029 아이한테 애정을 쏟다보면 문득 부질없단 생각이 자꾸 들어요.. 18 .. 2013/11/11 2,892
318028 응답하라 1994.. 추억의 되새김질... 5 삼천포 2013/11/11 1,390
318027 방송나왔던 지리산 어느 분을 찾는데요... 4 기가막혀 2013/11/11 1,994
318026 제가 진상 아줌마 된 건가요? 16 안알랴줌 2013/11/11 4,094
318025 갓김치 질문입니다. 2 2013/11/11 689
318024 박정희와 박근혜 대통령이 동시에 ??? 27 이거요?? 2013/11/11 1,816
318023 13평 복층오피스텔 보일러 어떤걸 해야할까요? ... 2013/11/11 922
318022 건강검진 어떻게 받으세요??? 1 ... 2013/11/11 777
318021 시민 대상 <건축학개론>이 열립니다. 1 라네쥬 2013/11/11 824
318020 애기가 6개월인데 짚고 서서 걸어요... ㅠㅠ 14 2013/11/11 4,007
318019 남의집에 월세 들어가면서 벽헐고 확장하기도 하나요? 10 ******.. 2013/11/11 2,099
318018 이런 좋은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다... 9 부메랑 2013/11/11 1,047
318017 교대입시 질문 4 .. 2013/11/11 1,457
318016 괌 pic 다녀오신 분~~ 7 가자 2013/11/11 3,594
318015 겨울에 앵클부츠 세련되게 신는 방법 알려주세요~ 6 ... 2013/11/11 2,682
318014 오삼불고기 처음해야되는데요.. 1 davido.. 2013/11/11 513
318013 아로마에 대해 관심있는분~ 31 아로마테라피.. 2013/11/11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