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만 4천개 약국에서 싼약 바꿔치기를 하고 로비해서 조사를 무마시켰답니다 ㅠㅠ

신현호 조회수 : 689
작성일 : 2013-10-18 11:56:21

전국약국이 2만개 쯤 되는데

 

1만 4천개 약국에서  의사가 준 처방전에 나온 약과 다른 더 싼 약을 환자에게 주고

 

보험공단에는  비싼 약을 조제해준 것처럼 속였다고 하네요

 

더욱 분노스러운 일은,  약사회측에서 보건당국에 로비를 해서

 

이런 조사를 축소 은폐 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까발려졌네요 ㅠㅠ

제가 단순히 계산해보니..

 

이번 국정감사에 밝혀진 게 진실이라고 하면

 

3년간 약 1천 억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약사들이 부당하게 가로챘다는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약국가면 내가 받은 약이 진짜 그약이 맞는지

 

약값은 제대로 받은 것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하네.. 사람 먹는 약가지고

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두고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를 실시, 감사원이 조사 대상 확대를 지시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연기하고 그 대상을 다시 축소한 것이 드러났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조사대상, 방법, 기준(단위: 개소, 억원, 자료 심평원)
*2013년 6월 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5 업무정지 처분기준에 의함
*부당비율=(총부당금액/요양급여비용총액) X 100

국회 보건복지위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18일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만 752개를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졸속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감사원의 지시로 조사약국을 확대했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 대상을 다시 축소해 올 8월에 이르러서야 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 같은 늦장조사로 이미 폐업한 약국들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심평원은 공급한 의약품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약품의 금액 불일치 규모에 따라 월 평균 4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조사, 10만 원 이상의 경우 현지확인, 10만 원 미만의 경우 서면확인 등의 세 종류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조사의 경우, 739개 대상약국을 선정, 581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575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8.9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95억 7,700만원이었다.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단위: 개소, 100만원, %)
*2013년 6월말 기준, 부당기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기관수는 정산심사 및 처분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자료 심평원,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현지확인의 경우, 2,130개 대상약국을 선정, 1,293개 약국의 조사를 마쳤고 이중 1,250개 약국의 부당 청구를 적발했다. 부당 약국의 비율은 96.67%에 달했고 부당금액은 57억 5,000만원이었다.

서면확인의 경우, 1만 3,437개 대상약국을 선정, 조사 중에 있으며, 대한약사회 반발 이후 심사 데이터를 재구성, 그 조사 대상을 대폭 줄여 조사 중에 있다.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기관 중 부당약국의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추정 부당금액이 총 3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금액에 대한 심평원의 환수 노력도 크게 미미했는데, 6월 현재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부당금액 중 환수 금액은 3,300만원으로 전체의 0.34%에 그쳤고, 현지확인의 경우는 14억 9,000만원으로 25.91%에 그쳤다.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폐업기관 현황(2013년 6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자료 심평원,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한편, 부당 청구 혐의 약국 중 이미 폐업한 약국은 3,616개에 이르며 추정 대상금액은 52억원에 달한다. 폐업으로 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이 일선 약국 및 약사 등의 반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자의적으로 대상기관을 축소한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방법 및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부당금액 및 비율,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세심한 기준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조사 의지도 중요하다.”라며, “심평원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 않고 폐업되는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IP : 121.161.xxx.5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약사회 멘탈이
    '13.10.18 11:58 AM (119.197.xxx.122)

    원래 그렇죠 뭐. 거의 반 깡패수준이니.

    의약품 슈퍼에서 못팔게 아주 생난리를 치며

    국민의 건강어쩌구를 위한다는 개소리나 하는 집단 ㅉㅉ

  • 2. ..
    '13.10.18 12:05 PM (223.62.xxx.84)

    약사를 매도해도 너무하네. 약사혐오증 있으세요?

  • 3. 312321312
    '13.10.18 12:14 PM (59.21.xxx.191)

    사실로 나온걸로 매도 한다 하면 뭐라말해야하지.

  • 4. 그동안 한 짓을 보면
    '13.10.18 12:25 PM (119.197.xxx.122)

    저런말 못나놀텐데.. 매도운운하는거보니

    도둑이 제발 저리셨나? ㅎㅎ

  • 5. ...
    '13.10.19 1:03 AM (223.62.xxx.83)

    내용이 잘못전달된 부분이 있네요.. 싼약으로 조제후 비싼약 청구가 문제가 아니었구요, 약사회에서 문제삼은 부분은, 청구불일치건이었어요. 즉, 처방내역과 약구입내역의 불일치문제인데, 대부분의 약국이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처방전의 약까지 구비할순 없다보니, 도매상이나 주변 약국에서 의약품을 개인적으로(거래 자료없이) 구입해서 조제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약국들까지 다 청구불일치라고 문제 삼으니, 약사회차원에서 항의한거에요. 조제한 약에 대한 구입근거가 없으니, 무조건 청구불일치라고 매도하는거라, 약국입장에선 엄청 억울한거죠,
    기사에 나온 내용은 전체 약국 중 아주 일부에서 문제된 것이지, 대다수의 약국들은 저가약 조제가 아닌, 청구불일치 문제에 해당되었던 것이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2141 갤럭시기어 쓰시는분 질문좀할께요 소보르 2013/10/20 744
312140 친정아빠..어떤 분이신가요? 5 .. 2013/10/20 2,103
312139 불타는 허벅지 며칠 따라하고 무릎이 아픈데 그만해야 할까요 13 체조 2013/10/20 4,136
312138 수학학원 2 우리랑 2013/10/20 995
312137 무화과 맛있나요? 10 먹어야되는데.. 2013/10/20 3,700
312136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서 울고 싶어요 ㅠㅠ 6 .... 2013/10/20 3,515
312135 히든싱어 2 분하다 2013/10/20 1,294
312134 전현무가 진행을 잘하긴 잘하네요. 52 /// 2013/10/20 12,059
312133 가스불이 점화가 안될때 6 신선 2013/10/20 5,836
312132 추석때부터말안하고지내는남편... 19 ... 2013/10/20 10,223
312131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치료제가 지금 의학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9 암치료. 2013/10/20 3,798
312130 이 시계 어때요? .. 2013/10/20 508
312129 이 노래 아시는 분~? 곰돌이 2013/10/20 543
312128 옷샀는데..너무 속상해요. 인터넷하고 가격차가..어휴 12 제..d 2013/10/20 3,884
312127 방과후 초등지도사 어떤가요?잘아시는분~ 3 ... 2013/10/20 1,013
312126 히든싱어 신승훈 5 ff 2013/10/20 2,739
312125 헤어진 남친. . 두달되었는데 여자생겼대요 14 참나. . .. 2013/10/20 5,087
312124 나이 40넘어 1일 1식 괞찮을까요? 6 질문 2013/10/20 3,096
312123 경력증명서에 원하는 내용을 써주질 않아요. 3 답답 2013/10/20 1,531
312122 쌍꺼풀 재수술 잘하는곳 알려주세요 8 절실해요 2013/10/20 4,971
312121 아까 고구마 글 올라오지 않았나요? 3 잉? 2013/10/20 1,280
312120 지하철을 뚫으면 바닥이 꺼지지 않을까요? 8 지하철 2013/10/19 1,950
312119 전북 변산인데요, 수산시장에서 뭐 사갈만한거 있을까요? 1 여기는변산 2013/10/19 1,366
312118 그것이 알고 싶다..보고 있어요...돈이 뭔지 참... 3 돈이 뭔지 2013/10/19 2,901
312117 장례식에 이 가방 들고 가도 될까요? 5 가방 2013/10/19 7,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