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정용진, 작년 이어 올해도..국감 악연

또국감불출석?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3-10-15 22:25:30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015212707759&RIG...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5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면서 정 부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감과 악연을 이어가게 됐다.
당초 정 부회장은 산업위의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제외됐었다.
대신 전문 경영진인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와 김성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 신세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을 해명하려고 했으나 이날 허 대표가 의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과정에서 결국 정 부회장이 다시 국감에 소환됐다.
정 부회장 입장으로선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된 셈이다.
더군다나 올해 출석하지 않으면 작년에 이어 연속 불출석을 하게 된다는 점도 정 부회장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정 부회장은 작년 국감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약식기소 됐다가 결국 재판에 회부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기에 골목상권 침해와 경제 민주화 논란이 이어지면서 유통 재벌 그룹을 바라보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부회장은 다음 달 1일로 잡힌 확인 감사 당일에 해외 출장 일정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회장이 출석할 경우 산업위 위원들은 신세계의 상품 공급점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이마트가 협력 업체의 조리 식품 제조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허 대표가 예상 외 질문으로 당혹스러워 했던 것 같다"며 "아직 그룹 내에서는 (정 부회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허 대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작년 국감불출석으로  기소당해서 벌금 물릴때  판사 판결이 인상적이였어요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법정 최고 벌금형을 내렸다. 소병석 판사는 “범행을 반복하면 징역(집행유예 포함)에 처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고 일침했다'

법앞에 평등해야죠

IP : 116.39.xxx.8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931 노트3 몇달지남 또 싸게 팔까요?? 7 .. 2014/01/26 1,796
    344930 딱딱한 가래떡을 받아왔는데 어떻게 보관해야하나요? 6 냉장?냉동?.. 2014/01/26 3,032
    344929 파운데이션이 안 묻어요 1 이상타 2014/01/26 1,156
    344928 고음 발성법 부탁드려요. 1 음악 사랑 2014/01/26 2,448
    344927 비알레띠 모카포트에 관한 질문이에요. 10 커피좋아 2014/01/26 3,967
    344926 아이가 작년에 고르고 골라서 산 야상 3 이쁜 아둘 2014/01/26 1,896
    344925 충격적인 윤회.전생.자신의 전생이 자기 아버지일수도 있나요? 16 헐.. 2014/01/26 5,190
    344924 웅진 호기심백과Q 팔고싶은데... 5 플레이모빌 2014/01/26 2,536
    344923 연말정산 과다공제 받으면 가산세 낸다고 하는데 2 배우자공제 2014/01/26 1,835
    344922 개인정보유출 관련 피싱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1 유출대란 2014/01/26 803
    344921 빚이 있어도 해외여행 다니는게 맞을까요? 95 ........ 2014/01/26 24,774
    344920 학원 안 다니는 중학생 있나요? 3 ㅇㅇ 2014/01/26 3,813
    344919 신경숙씨 힐링캠프보다가 17 ........ 2014/01/26 4,979
    344918 주말 층간 소음 말해야 할까요 3 ㄴㄷㅇ 2014/01/26 1,479
    344917 여름 휴가 시댁 친정 번갈아 가면 좀 그런가요? 9 ... 2014/01/26 1,545
    344916 눈꺼플만 쳐져요ㅜㅜ 1 ... 2014/01/26 1,174
    344915 제주 에코랜드 어떤가요? 7 다음 주 2014/01/26 1,852
    344914 질문)여성호르몬과 얼굴피부 6 활명수 2014/01/26 4,278
    344913 김치통을 들다가 손목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아파요 2 팔목 2014/01/26 2,342
    344912 중년의 가슴앓이 언제 지나갈까요.. 10 진짜 주사... 2014/01/26 3,757
    344911 샐러드 스피너 추천부탁드려요. 4 해피데이 2014/01/26 1,332
    344910 삼성화재연금보험 남편명의인데 대출현황 부인이 알수있는법있나요? 2 ... 2014/01/26 926
    344909 공덕시장 주차할곳있나요? 1 ㅁ ㅇㅇ 2014/01/26 2,679
    344908 적금 중도해지시 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2 은행 2014/01/26 9,329
    344907 사랑니 기똥차게 잘뽑는 치과가 어디있나요? 8 ^^* 2014/01/26 4,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