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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피의자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 조회수 : 2,380
작성일 : 2013-10-15 18:18:28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569032

 

제가 전에 올린글에서처럼 아버지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셨고, 상대방은 벌금내고 말았더라고요...

저희쪽에서는 아버지가 코뼈가 부려지셔서 수술을 받으셨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민사소송을 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피의자쪽에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지사정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면서 법원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다나요...

피의자가 어떻게 우리 연락처를 알아낸걸까요?

저희도 이런 소송은 처음이라서 앞으로 어찌 진행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피의자가 같은 동네 사람인데, 서로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요) 만나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저는 만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IP : 210.205.xxx.1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상에
    '13.10.15 6:37 PM (223.62.xxx.121)

    피해자 전화번호를 왜 알려주나요? 2차피해 아닌가요?

  • 2. 세리맘
    '13.10.15 6:54 PM (211.36.xxx.93)

    저도 지금 민사소송중인데 법원출두명령서류에 상대방주민번호 주소 까지 다 나와요

  • 3. 소송시
    '13.10.15 6:55 PM (112.169.xxx.27)

    민사소송시 소장에 원고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법무사들이 있긴하지요

  • 4. 우유좋아
    '13.10.15 7:20 PM (119.64.xxx.95)

    폭행죄가 형사쪽이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이나 벌금이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합의를 위해 경찰쪽에서 알려준걸테니 몰래 뒷조사하나 걱정은 안하셔도 될껍니다.

    형사처벌이 가벼워질경우 민사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법무사쪽에 알아보세요.

  • 5. 민사
    '13.10.16 10:35 AM (222.107.xxx.181)

    민사는 결국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 판결이 나기 전에 적절한 선에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면
    양 당사자도 좋고 법원도 좋고, 그래서 보통 합의를 많이 유도합니다.
    소송가액만큼 주면 합의하겠다고 하시거나
    약간 양보를 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걸로 마무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매번 법원 나가시기 싫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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