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액분만 추가계약서 쓰고
복비는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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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복비는?
ᆢ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13-10-12 18:20:52
IP : 1.232.xxx.1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ㄹ
'13.10.12 6:24 PM (203.152.xxx.219)그냥 대서료로 오만원 정도 준다 하더군요...
뭐 적당히 알아서~2. 후
'13.10.12 6:28 PM (211.208.xxx.149)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불하면 됩니다~
3. 그냥
'13.10.12 6:39 PM (211.36.xxx.53)아는곳은 오민원 잘모르면 십만원이렇게줬네요
4. 문방구
'13.10.12 7:04 PM (1.229.xxx.168)계약서 구입해서 두분이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으 인터넷에서 프린트해도 되고
A4용지에 그냥 적으셔도 됩니다.
추가 금액만 적고 추가금액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복비 필요없지요.5. 5만원..
'13.10.12 10:12 PM (218.234.xxx.37)액수에 상관없이 그냥 5만원 받는 거 아닌가요? 어제 재계약했는데 양쪽(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5만원씩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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