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세입자가 꼭 명의자를 봐야 하겠다며 하셔서 (명의자가 여동생이고 호주에 있어요)
할수 없이 동생이 들어오는 10월에 맞춰 계약을 하돼 2월자로 계약서를 쓰자고 했어요.
그런데 전세가가 갑자기 올라서 시세에 맞추려면 추라고 3-4천은 더 받는게 맞더라구요.
이럴경우 전세기간을 1년으로 해도 될까요? 아님 2년으로 하고 세입자께 말씀드려서 시세를 맞춰두는게 좋을까요?
시세를 안맞춰두면 나중에 전세뺄때 집도 안보여주고 뭐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긴다 해서 시세에 맞춰두고 싶은데
2월에 구두로 통보한 건이 있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