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문제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집이 문제 조회수 : 1,574
작성일 : 2013-10-11 18:22:55

안녕하세요. 82에서 놀기만 하다 처음으로 조언듣고자 글 올립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이구요. 신랑이랑 저랑 모두 홀어머니에 첫째입니다. 그리고 두분 다 노후 준비 안되셔서 일하고 계시구요. 친정어머니가 60세 시어머니가 67세 이십니다.

신랑하고 결혼할때 시댁 친정 도움 받지 않고 저희가 모은걸로 (사실 주로 제가 모은걸로)결혼했구요.결혼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시동생이 속도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사시던 전세집 빼서 시동생 전세해드리고 월세로 들어가셨고 저희한테 얼른 애 낳으라고 애봐줄테니 같이 살자고 하시더군요. 그때 신랑 첫 회사 들어가서 월급 170받았고 전세대출이 5천정도 있어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저희 대출 갚을때까지 애도 못낳고 어머님 생활비 보조도 못해드린다. 정말 나이드셔서 거동 못하면 어떻게든 책임은 지겠지만 지금 어머님 돌봐드리다 저희까지 빚도 못갚게 된다고 말씀드려서 시어머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생활비 안드려도 소소하게 명절이면 장보고 매달마다 찾아뵙고 식사 사드리고 장봐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도 제가 가져왔는데 시동생부부는 교회다닌다고 한 번도 온적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저희 볼때마다 아파서 일 못하겠다고 하시고 저랑 신랑은 모른척 합니다. 솔직히 그런말 하려면 전세금 빼서 준 작은아들한테 하고 작은아들이랑 같이 살아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듣고 흘립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늙은 시어머니 힘들게 일하시고 월세내시는 것도 안타깝고 (사실 방한칸 전세 살 돈은 있으신데 죽어도 아파트 사시고 싶다고 하셔서 월세사시는겁니다.) 번돈 저렇게 월세내시면 나중에 저희가 월세까지 책임져야 할것 같아서 이리 저리 생각중이었습니다.

신랑 월급이 조금씩 올라 한달에 310정도 가져오고 저도 알바랑 이것저것 해서 한달에 100-150정도 법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대출갚아  2년만에13평 원룸에서 낡은 20평 아파트로 전세얻어 이사왔고 현재 대출이 3천정도 남았습니다. 내년만기일까지 대출 다 갚고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을 받아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님 사시는 고향에 작은 2층 주택을 사려고 계획했습니다. 시어머니 보증금이랑 2층 전세끼고 남은 돈은 신랑명의로 대출받아 신랑이랑 저랑 열심히 갚고 어머님은 집 걱정없이 1층에서 사시면서 돈모으면 2층전세를 월세로 돌려 시어머님 노후 걱정을  덜고 저희도 지금은 타지에 있지만 신랑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 아니라 10년 정도면 직장을 나와야 하는데 고향에 집이라도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서 집을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한테 혹시 괜찮은 주택 나온 것 있으면 연락주라니까 친정어머니가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집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휴... 이것도 복잡한데 저희 아버지가 제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10년 전 돌아가시면서대출 갚을 능력이 안되자 집을 은행에 넘기자니 너무 헐값이고 당장 친정엄마가 갈때가 없어지자 작은 아버지가 1억을 갚아주시면서 집을 엄마랑 공동명의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면 집 팔아서 1억과 이자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 조금 넘게 지금 집에서 살 고 있고 작은아버지도 내년에 사촌 동생을 결혼시키게 되자 집을 팔고 돈을 돌려받고 싶어하신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참에 집 팔고 작은아버지 돈 갚고 엄마는 조그마한 아파트로 가셨으면 하는데 엄마는 이집을 놓치기가 너무 아깝다는겁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가 사는 곳은 지방 작은 광역시에 변두리쪽이고 근처에 치하절 역이있고 공장 단지가 있어서 현재 주택가였던 저희 친정 동네는 월룸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원룸은 아니고 낡은 주택이지만 땅이 크고 따로 살림을 살 수 있게 된 방들이 3개 있어서 한달에 20만원씩 세를 주고 있습니다. 친정집 자체는 낡았지만 땅이 100 평이고 집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서 부동산 업자들이 날마다 찾아오는데 친정엄마는 너희가 대출받아서 작은아버지께 1억을 갚아주면 집 명의는 너희 신랑걸루 하고 이자는 내가 월세 받아서 내주겠다. 10년동안 내가 이자는 낼테니 너희가 1억을 갚으면 2억짜리 집이 너희 것이 되는 거고 너희가 그때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십니다.

신랑과 의논을 해보았는데 신랑은 혼자 되신 장모님 노후도 걱정이었다고 그렇지만 10년있다 월급쟁이 생활만 해본 우리가 집을 지을만한 큰돈을 모을수 있으며 그런 큰 공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1억 대출을 해서 어머님이 이자를 내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껴서 원금을 갚고 10년후에 집이 너무 낡으면 팔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튼튼하고 잘 지어진 2층 주택을 사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고 아니면 장모님께 관리 맡기자고 그리고 시어머니는 천만원 정도만 보태서 아주 작은 원룸 전세 얻어드리자고 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솔직히 친정엄마 집에 1억 투자하고 이자만 엄마가 내주신다면 지금도 150에서 200정도 대출 갚는데 넉넉잡고 7년이면 원금 갚을 수 있고 또 돈 더 모아서 대출 다시 받아서 3층짜리 작은 빌라 지어서 시어머니 한칸 친정엄마 한칸 세받아서 살게 하면 저희 부부 짐이 덜어지고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희 노후대비도 되니까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신랑이름으로 그렇게 대출을 받아버리면 저희는 다시 집을 사기는 어렵고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올려주라거나 다른곳으로 이사해야 하면 이율 높은 대출을 받아야 해서 고민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하고 있지는 않고 사실 그동안 대출 갚느라 피임도 했고 양가 부모님 노후 걱정때문에 애는 반쯤 포기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애가 생긴다면 맞벌이도 못하고 애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을텐데 그러면 1억 원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나중에 집 팔아서 그대로 1억만 손에 쥐면 은행 좋은 일만 하는거고 물가는 올랐는데 그떄 1억으로는 집도 못사게 될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친정엄마는 지금 친정집이 집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게 아니라 땅을 보고 오는거라서 땅 값은 크게 안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집짓는 일을 전혀 모르고 믿을만한 남자 어른도 안계시니 걱정이 많네요. 혹시나 대출을 너무 작게 갚는다고 하실수도 있는데 월 수입을 410으로 잡으면 대출금상환 150에 청약 10 연금이랑 보험 40 이자 10 저축 5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나 제 수입이 많을때면 무조건 대출상환을 합니다. 주변에 집을 짓거나 이런 일에 능통한 어른이 계시면 의논하고 싶은데 믿을만한 어른이 안계시네요. 친정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세 받고 일하시면서 저희 자매 잘 키웠고 결혼도 다 시키셨고 청약 저축도 하셨은까 솔직히 집 팔고 공공임대 가시고 남은 돈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평생 사시던 곳이라 객관성을 잃고 고집을 피우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저희가 사는 곳도 친정과 시댁이 있는 도시와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작은 지방 광역시이고 사는곳이 이 지방에서도 학군이 좋지않고 외곽이라 전세도 아직은 좀 있고 집 값이 싼곳이라 앞으로 전세금 엄청 많이 올려줘야 할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그냥 한마디라도 조언해주세요

IP : 122.34.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옹
    '13.10.11 6:32 PM (124.49.xxx.165)

    친정어머니 의견을 따르시고 명의는 님꺼로 하세요

  • 2. 긴 글이지만
    '13.10.11 7:06 PM (211.234.xxx.164)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제 3자인 제가 봤을때는 우선 친정어머님 말이 틀린 건 없습니다.

    월급쟁이 부부가 100평의 도로인접한 땅을 1억으로 사서 뭐라도 지어 자본을 단단히 할 계획은 이번 아니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글쓰신 분도 그렇고 남편분도 이런 분야에 겁이 많으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큰돈 드는 부동산 투자로 돈 버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 것 같거든요.
    저라면 친정어머님 말씀처럼 하겠지만, 문제는 이럴 경우 남편분이 온전히 이 계획에 찬성하고 시어머니께 관련해서 말이 새어나가면 안됩니다.

    제가 봐선 친정어머니 계획은 앞으로 돈이 되면 되었지 손해나는 계획은 아닌데 (실제로 부동산에서 컨택이 오는 땅이라면 당장에 님이 자금이 없어서 그렇지 팔때도 괜찮은 가격 받을 수 있을겁니다.)
    시어머니 집 문제는 지금 해결하나 나중에 해결하나 님 가정에 손해나는 계획이지요.
    이걸 남편분도 정확히 인지하시고 찬성하신다면 이후에 지었을때 살림 풀리면 시어머님도 나쁘실 것 없지요.

    남은 소소한 문제라면 친정어머니가 10년동안 이자를 부담하실 수 있으신지.(지금은 월세가 나오는데 십년후도 집의 노후와 상관없이 가능할지)

    사실 제가 그 땅을 모르니 하라마라 할 수 없는데, 글만 보면 그래요..
    또 집에 남자어른 있다고 님한테 좋은 판단 내려주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공사는 결국 한번 해보면 압니다. 벌써부터 십년 후 일을 겁내실 것 없어요.

  • 3. 정말
    '13.10.11 7:25 PM (122.34.xxx.177)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의는 제걸루 하고싶은데 제가 정식 직장이 없어서 집 구입시 대출이 안될것 같고
    신랑 명의로 하는 대신 친정어머니께 1억 차용증을 써드릴까 합니다. 그래야 만에 하나 무슨일 있어도
    반반으로 나눌수 있을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새는 일은 걱정 안해도 되는건 신랑은 원래 조그만 주택사서 시어머님 살게하자고했을때부터
    차다리 장모님 모시자 우리 엄마는 동생한테 또 뜯기실 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집이 낡아서
    세를 못받게 되는데 걱정이었어요. 엄마는 그러면 윗층 전세줘서 그 돈으로 집 수리하고 돈모아서 전세 다시 월세
    돌려도 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랑 신랑은 이런저런 경험이 없어서 겁이 나네요. 오빠나 언니도 없고..

  • 4. 두번째댓글러
    '13.10.11 7:40 PM (211.234.xxx.164)

    최악의 상황엔 그 집 언제든지 팔아도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낡았는진 모르겠지만 한번 고치면 5-6년은 쓸만하던데요.
    일단 신랑분도 그 집을 공사하는게 엄두가 안나서 그렇지 1억을 갚으면서 본인 명의로 하는데엔 별 의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니 말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낡아도 전세 시세보다 싸게 주면 얼마든지 나가거든요.
    현재 가치가 2억은 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동네 같은 도로 라인에 비슷하거나 좀 작은 주택 얼마에 팔렸나 슬그머니 알아보세요.
    작은 거 보다 덩치 큰건 짓기 좋아 선호합니다. 재개발로 아파트나 상가 받으려는 것만 아니면요.

  • 5. 답변 감사합니다
    '13.10.11 9:18 PM (175.223.xxx.57)

    주변에 50평 대지의 2층 주택이 1억 5천정도에 팔렸대요. 대신 그집은 많이 낡진 안아서 추가 수리비가 들지는 않는 집이래요. 아무래도 주변 집들은 한채로는 집 지을 땅이 안나으는것 같아요. 현대저희 집 뒤옆쪽으로 4층 원룸이 생겼어요.
    저희집은 작은 도로 끝쪽이고 그 도로가 바로 4차선 국도와 이어져요
    그래서 올 설부터 1억 8천에 넘기라고 하다가 추석때는 2억어떠냐고 자꾸 찾아오고 있다네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도 정리할까 하신데요. 엄마는 작은아버지께 이자포함해서 7천정도 드리고 공동명의 해서 나중에
    공동으로 집 올리는 것도 생각해보긴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그쪽 사촌동생이랑 시끄러워지지 않겠냐 하시네요

  • 6. 두번째댓글러
    '13.10.11 9:51 PM (211.234.xxx.164)

    작은 아버지 마음 좋으신 분이지만 공동으로 올리시는건 절대 하지마세요.
    나중에 괜히 서로 섭섭해져요.
    제 생각에는 지금 돈이 필요하시다고 할때 깔끔하게 그 돈 드리는 편이 가족간에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감이 안와서 그러는데 T자로 치면 -가 4차선 국도고 I가 님네 집이 있는 작은 도로인데
    그 도로 제일 마지막 정도의 집이란건가요? 님네 집 도로는 소방도로 정도는 되는거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50평 정도의 깔끔한 주택을 이억에라도 살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네요.
    하긴 그걸 알면 고민을 왜 하겠냐만은...
    정 매매가 하고 싶으시면 일단 어머님 말씀대로 하시고 부동산에도 한 2억오천이면 바로 계약한다고 운 띄워놓고 기다려보세요.
    2억 어떠냐고 찾아오는 거 보면 아마 그 부동산업자가 사려고 하거나, 그 집 괜찮던데 매물로 올라왔냐 물어보는 뜨내기 손님이 있는거에요.

  • 7. 정말 감사드려요
    '13.10.11 10:06 PM (61.81.xxx.47)

    네 나중에 50평정도 깔끔한 2층 주택 2억이라도 사게된다면 고민 안할것 같아요 ㅎㅎㅎ
    작은아버지는 그냥 먼저 제의하지 않으시면 돈 드리고 명의는 깔끔한게 좋겠네요
    도로는 y자에 작은 길이 저희 집 앞 소방도로정도 되고 4치선도로와 이어지는 부분에 저희집이 있고
    여기서 5분 정도 큰길로 걸으면 지하철 역이랑 버스정류장이랑 있어요 자동차로 10분거리에 케이티엑스 지나가는
    기차역 있구요 엄마는 이 기차역 주변이 복합 쇼핑몰 생길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데 저랑 신랑은 생겨도 한 5년은 걸리겠고
    생긴다고 차로 10분인 저희집까지 영향이 미칠까 하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9161 아까 아일랜드 이야기 - 질문방에 사진 몇장..ㅋ 2 ownit 2013/10/18 620
309160 유산균추천해주세요 1 . 2013/10/18 937
309159 아파트 사시는분~ 엘리베이터 유동인구 제일 많은 시간대가 언제예.. ... 2013/10/18 578
309158 오늘 들은 쌍욕이 살면서 들은 걸 다 합친 것 보다 많아요 ㅠㅠ.. 30 나한테 왜그.. 2013/10/18 10,744
309157 토요일에 장안동에서 여의도까지 버스타고 가는거 무리일까요?? 4 YJS 2013/10/18 483
309156 미안한 사람한테 꽃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3 미안함 2013/10/18 395
309155 틈새가구 파는곳 아시는분?? 질문 2013/10/18 800
309154 네일아트 배우고 싶은데 추천 부탁 드릴께요-업계에 계신분 있나요.. peach7.. 2013/10/18 310
309153 꿈해몽을 부탁해~~ 2 DREAM 2013/10/18 587
309152 농협예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8 고민 2013/10/18 1,365
309151 실버보행기에 관하여 정보를 얻고 싶어요. 7 중년아줌마 2013/10/18 1,050
309150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이 사이버사령부와 가교 역할? 2 세우실 2013/10/18 377
309149 야구예매가 장난이 아니네요!!!!!! 18 어쩌까 2013/10/18 1,996
309148 파인솔 루디아 2013/10/18 653
309147 순자산 1억미만 가구가 40%네요 21 통계청 2013/10/18 5,531
309146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 하답니다. 5 에버그린01.. 2013/10/18 1,201
309145 국정원 댓글 수사 결론났네요 7 2013/10/18 1,242
309144 아빠가 도박으로 집을 날리셨답니다... 58 에휴 2013/10/18 18,353
309143 우리나라에서는 왜들 그렇게 기회만 되면 거짓말하고 속일까요? 3 dma 2013/10/18 784
309142 대장내시경 후기 올려봅니다. 2 ㅠ.ㅠ 2013/10/18 5,747
309141 절임배추20kg 구입희망하시는분들 참고하세요 절임배추20kg 판.. 1 윤서희맘 2013/10/18 3,354
309140 ...... 10 이 선생님은.. 2013/10/18 1,211
309139 혹시 키톡에 만년초보님블러그 하시나요 1 엄마 2013/10/18 987
309138 거꾸로 태어나서 얼굴에 하자 있는분 계세요?? 15 aa 2013/10/18 4,228
309137 종로3가 쪽에 적당한 장소 없을까요? 3 ... 2013/10/18 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