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 조회수 : 839
작성일 : 2013-10-11 10:28:40

국적 포기 병역면제 아들 둔 공직자들 사퇴해야”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권오강 회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그것은 말이 아니죠. 참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언론에 내는 것이 참 한심합니다. 아들이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국가에 대한 병역을 국민으로서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아들에게 국가에 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국가의 의무를 먼저 알려줘야지 자기자식만을 생각하는 자가 이 나라 고위공직자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런 공직자가 그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 그의 아들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 : 예, 앞서 사과는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국적포기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을 둔 공직자, 물론 본인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권 : 예, 만약에 저가 그와 같은 입장의 장본인이라면 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성명을 내고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서 국가에 봉사하는 그늘진 곳에서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조 : 사과는 물론이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권 : 당연하죠, 당연하죠. 

조 :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병역법, 국적법 보면 복수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만 18세 3개월인가요? 그때까지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이런 법적인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좀 악용해서 대한민국 국적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병역을 면제받은건데, 병역법이나 국적법 좀 손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권 :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국토방위의 의무, 즉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구멍이 있다면 병역법이냐, 국적법이냐를 막론하고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허점이 없는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개정, 보완을 해서라도 완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 : 예, 두 법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허점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577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정권에서는
    '13.10.11 10:32 AM (116.39.xxx.87)

    국적포기까지 고위공직자 메뉴얼이니!

  • 2. 공직자 자식들은 군면제 안받고
    '13.10.11 10:54 AM (211.253.xxx.34)

    군대 가면 바보인 나라인가!!!

    우린 바보라 내 자식 군에 보내는가!!!

    참 한심한 나라다!!!

    까스통은 왜 이럴때 안나타나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3515 플리즈. 과천 근처 괜찮은 미용실 추천좀 해주세요 3 dk 2013/10/29 2,512
313514 이간질 시켜라” 브루킹스 보고서, 미일중러 말.. 2013/10/29 576
313513 핫스팟 이용해 보신 분께 여쭈어요~~ 3 ... 2013/10/29 1,258
313512 안싸우는부부 6 이상한가 2013/10/29 2,470
313511 아이낳은후로 대형서점만 가면 어지러워요... 4 대형서점 2013/10/29 1,226
313510 엄마에게 딸은 꼭 필요할까요? 28 흠... 2013/10/29 3,834
313509 6살아이가 저의 아랫배부위를 힘껏 점프해서 앉았는데요 9 통증 2013/10/29 3,376
313508 갑자기 동해안을 가는데요~ ㅠㅠ 2 ㅇㅇ 2013/10/29 496
313507 초4학년의 칠교놀이 숙제 좀 알려주세요 3 아들맘 2013/10/29 714
313506 오로라공주 김보연같은 성격 11 .. 2013/10/29 4,039
313505 이민호는 어딜 성형한거죠? 37 리본티망 2013/10/29 28,079
313504 정말 죽기전에 꼭 이곳에 가볼수 있을까요? 9 못갈려나 2013/10/29 1,688
313503 부산 신혼아파트 전세 또는 매매 어느게 나을까요? 3 선교장 2013/10/29 1,167
313502 저 좀 정신차리게 해주세요 13 민호에게 빠.. 2013/10/29 2,381
313501 이사나가고들어가는집청소는어떻게? 3 이사 2013/10/29 1,075
313500 중고차 직거래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3/10/29 559
313499 아이방 가습기 추천드려요 9 댓글 절실^.. 2013/10/29 3,277
313498 그러고보니 비디오방 사라졌네요 3 응사 2013/10/29 1,645
313497 프로야구... 5 곰들에게 희.. 2013/10/29 700
313496 외교부, 국민들의 자발적인 해외 독도 광고 막아 5 참맛 2013/10/29 682
313495 아이유 단발머리 3 ㅇㅇㅇㅇ 2013/10/29 2,644
313494 아이에게 명복을.. 4 austra.. 2013/10/29 1,686
313493 4대강, 조달청 제재 미루는 동안 현대‧삼성 수천억 수주 1 가난한 이유.. 2013/10/29 317
313492 전세 자동 연장 후 갑자기 이사가게 되었는데.. 8 전세금 2013/10/29 4,215
313491 홍상표 콘텐츠진흥원장 “유영익 아들 채용, 하자 있다 사퇴해야 2013/10/29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