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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얼마 환불해 드려야 할까요?

^^ 조회수 : 820
작성일 : 2013-10-10 17:48:23

 

 

매달 16일이 과외 결재일입니다.

 

9월16일 ~ 10월 15일까지 과외한달인데요..

제가 부득이 사정으로

 

화 목 만 수업을 하는데,

9월 26일 목요일까지 수업하고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럼, 9월 27~10월 15일까지 수업을 안한건데요..

 

 

40만원 한달에 받았는데, 30일로 나누면, 13000원 정도 되는데,

 

남은 기간 19일 곱하기 13000 = 247000원 보내드리면 될까요?

 

어머님 입장에서 기분나쁘지 않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사실, 9월16일 ~ 일주일간 수업은 못했거든요. 추석이 있었고, 어머님 사정으로 그주 하루수업을 못했어요..

이건 어머님 사정으로 수업을 못한거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5만원 보내드리면 어머님 입장에서 서운하지 않겠지요?

 

IP : 59.3.xxx.13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10 5:52 PM (59.152.xxx.59) - 삭제된댓글

    그럼 수업을 두번 했다는건가요????

  • 2. dd
    '13.10.10 5:52 PM (59.15.xxx.156)

    님 사정으로 수업못하셨으면 사실 30정도 환불해주셔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않고 과외하는집 사정이라면 25만원도 과분하구요

    제동생이 과외아르바이트하다가 갑자기 군대가게되서 절반정도 수업했는데
    전액다 환불해줬어요

  • 3. 몇번
    '13.10.10 5:53 PM (61.73.xxx.109)

    총 몇번 수업을 하신건데요? 9월이면 9회 수업이 가능했으니 40/9*수업한 횟수 빼고 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 4. ^^
    '13.10.10 5:54 PM (59.3.xxx.137)

    세번했어야 했는데, 어머님이 추석 전날 사정이 있다고 수업을 오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2번했어요

  • 5. ...
    '13.10.10 5:57 PM (59.152.xxx.59) - 삭제된댓글

    과외면... 횟수나누기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두번 하면 근 9만원인데..
    30드리면 될듯해요~ 한주쉰거는 그쪽 사정도 사정이지만 명절 때문이니까~

  • 6. ..
    '13.10.10 5:57 PM (211.214.xxx.238)

    몇번님 말씀대로 횟수로 계산하면 31만원 돌려드려야할것 같은데요..

  • 7. 8회 기준아닌가요?
    '13.10.10 8:46 PM (59.22.xxx.219)

    그럼 간단한데..30만원만 돌려드리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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