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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에 여쭤봅니다.

아파트 조회수 : 1,682
작성일 : 2013-10-10 00:50:06

아파트 공동명의할때와 한사람명의 할때 차이나는점이있나요?

예전에 얼핏 공동명의로하면 세금을 더많이 낸다고 들은거 같기도하구요.

잘몰라서 여쭤봅니다.

 

IP : 180.224.xxx.1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금
    '13.10.10 12:50 AM (58.227.xxx.187)

    똑같구요
    오히려 양도세는 두 사람이 나눠내게 되니까 적게될 가능성이 있구요.

  • 2. 그게
    '13.10.10 12:58 AM (39.114.xxx.24)

    한사람이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한사라은 1가구2 주택이 되어
    매도시에 양도세를 더 내게 됩니다

  • 3. 그게
    '13.10.10 12:58 AM (39.114.xxx.24)

    한사라---한사람으로 정정

  • 4. 간단설명
    '13.10.10 3:49 AM (121.138.xxx.121)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 비과세라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3억에 취득한 아파트 값이 올라서 6억이 되었다고 해봐요.
    양도차액 3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30% 정도되니 1억을 세금으로 내야죠.
    그런데 10년동안 6억 증여 비과세이니까 남편->아내 명의이전해도 증여세 0원이에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증여시점 가격인 6억이 되니까 6억에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역시 0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면 증여후 5년 이후에 매도해야 합니다.
    만일 증여후 5년내 매도하게 되면 원래 취득가액인 3억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남편 소유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최고세율인 35% 적용받고 있었다면
    공동명의로 하면 20%로 내려갈 가능성도 많죠.

    연이율 2.4% 예금에 10억 예치해 놓았을때도 마찬가지에요.
    금융소득이 2400만원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15%라서 360만원 내야해요.
    그런데 이걸 각각 5억씩 분산하면 1200만원이 되어서 최저세율인 6%만 내도 되니까
    금융소득세가 (1200만+1200만)*6% = 144만원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10년 6억 기준으로 해서 부부 공동명의로 왔다갔다하면서 절세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재산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법적인 확인이니까 문제없는 부부사이라는 증거도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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