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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채동욱 사건’ 부메랑…거짓해명까지 ‘들통’

감찰받고 사퇴하셔야 조회수 : 1,389
작성일 : 2013-10-07 14:36:48

황교안 ‘채동욱 사건’ 부메랑…거짓해명까지 ‘들통’

법조계 “사생활 보다 금품수수가 더 큰 문제”…진중권 “감찰받고 사퇴하셔야”

민일성 기자  |  kukmin2013@gmail.com
 
 

삼성특검이 황교한 법무부 장관의 ‘삼성떡값’ 수사의 결론을 내지 않고 종결한 사실이 밝혀져 이중잣대에 이어 ‘거짓말 해명’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황 장관은 ‘떡값 수수’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었다.

7일 <한겨레>는 황 장관이 “부장검사 시절 삼성그룹 임원의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뒤 삼성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대해 황 장관이 “특별검사 수사를 통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특별검사팀은 ‘황 장관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 시착권 등을 줬다’는 김 변호사의 구체적인 진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당시 특검이 황 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선 더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사실 여부에 대한 결론 없이 내사를 끝냈다는 뜻으로, 황 장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황 장관의 이번 ‘떡값 수수 의혹’건은 바로 직전 채동욱 사건과 여러모로 비교되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 1일 긴급현안질문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한 감찰에 대해 ‘본인에게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은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법무부는 감찰을 강행했다. 황교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사징계법상 3년 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감찰을 추진한 것에 대해 “공직자 품위를 손상하게 되면 징계사유 된다. 시효가 지났다고 단정 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공직 수행에 있어서 사생활 논란보다는 금품수수 의혹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는 ‘떡값 수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484
IP : 115.126.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0.7 3:03 PM (222.112.xxx.245)

    당연하지요.
    사생활보다 금품수수가 더 큰 문제지요.
    사찰받고 물러나야겠네요. ㅎㅎㅎ

  • 2. 그냥
    '13.10.7 3:05 PM (125.178.xxx.140)

    금품수수가 아니였지요?
    물러나라!!!

  • 3.
    '13.10.7 4:58 PM (218.39.xxx.208)

    조중동,청와대,국정충,일베충들은 황교안 안까는거니??
    내연관계,혼외자보다 공직자가 금품수수한게 더 큰 잘못아니냐구?
    이런 황교안은 하나도 안까고, 채총장 검사시절 사건까지 꺼내는 까는 쓰레기들.
    황교안 좀 까봐, 양파까듯 무궁무진하게 나올텐데...
    증여세 탈루, 벌칙금 미납, 떡감수수, 과다 수임료등등
    좀 물어뜯어봐, 이 개자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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