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200 받아놓은 상태구요, 내일 계약 예정이에요.
처음부터 새 구매자가 부동산을 통해 11월 말까지 세입자가 나가면 된다고 했고 세입자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갑자기 구매자가 자기가 11월에 20일에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오기로 했다며
세입자를 그 전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부동산 측에서도 사정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잘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이 바로 안 구해지면 30일까지 있을 수도 있다며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더군요.
이럴 경우 내일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을 해버리면 나중 문제가 생길 때 저도 피해를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