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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조회수 : 602
작성일 : 2013-10-06 18:13:25
제가 2003년경 동업을 하면서 칠백만원 정도를 개인에게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잘 몰라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천 칠백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차용증을 써야 한다는 채권자의 말을 믿고 그렇게 차용증을 쓴 기억이 나구요.
 그후 잘 기억은 나질 않지만 2년에 걸쳐 모두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채권자를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고생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나눈 기억도 나구요.
장사를 하면서 갚았던지라 정확한 통장 내용 이런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받은돈에 대한 내용도 남아있지 않구요.

그런데 오늘 그 차용증에 대한 대여금 이행 청구서가 법원에서 날라왔어요.
그 청구서에는 제가 천칠백을 빌렸고 2007년경까지 천만원을 갚았지만 나머지 700만원은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어서 지급이행 판결을 구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차용증 복사본이 같이 있는데 빌린 날은 2003년 4월 23일로 되어 있고 따로 변제일은 빈란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변제기일이 없고 그 전에 한번도 독촉청구를 받은적도 없는데 소멸시효가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내용증명 이런건 당연히 한번도 온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일요일 저녁에 갑자기 온 우편물때문에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ㅜ.ㅠ

IP : 182.209.xxx.5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0.6 6:21 PM (121.145.xxx.74)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함 알아보세요.

  • 2. 히초
    '13.10.6 9:21 PM (223.62.xxx.231)

    변제기정함없는 채권은 채권성립시 그러니까 빌린날부터 소멸시효 진행되고 십년인건 맞아요. 그러니까 십년은 지났지요. 그렇지만 소멸시효 중단이라고해서 시효진행을 중단시키는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거에요. 원글님은 차용증에따르면 1700중에 700을 일부변제한건데 이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승인한겁니다. 아마 시효완성주장은 안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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