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고싶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집주인 조회수 : 9,403
작성일 : 2013-10-05 12:11:51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아파트를 전세놨는데,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 받고 싶다며...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수 없냐고 물어왔어요.

그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2014년 3월에 종료 됩니다. 내년 3월에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계약연장을 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나다.

제가 세입자분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전세금도 시세보다 싸게 주고 (돈이 모자르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수리등 부탁해오면 군말없이 바로 들어주곤했는데요. 이번꺼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라....혹시 집주인이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9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10.5 12:14 PM (125.177.xxx.77)

    내년3월에 종료된다면 해주지 마세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주셨고 안해주셔도 상관 없어요

  • 2. ...
    '13.10.5 12:16 PM (118.221.xxx.32)

    이제와서 그러는건 대출금을 다른데 쓴다는거 같은데..

  • 3. ...
    '13.10.5 12:20 PM (182.222.xxx.141)

    채무가 많은 사람이 전세금 차압될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저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이혼 직전에 전세금 빼 돌리려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는 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

    은 무조건 원칙대로 !

  • 4. 별로
    '13.10.5 12:20 PM (72.213.xxx.130)

    부탁한다고 다 해줄 필요없어요. 게다가 반년도 채 안 남았네요.

  • 5. ...
    '13.10.5 12:22 PM (218.236.xxx.183)

    내년 3월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 6. 미쳤어요
    '13.10.5 12:49 PM (119.197.xxx.30)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모자랄때 해주는것이예요

    내년3월이면. 만기인데 지금 해달라는건 말도안돼요

    집주인을 너무 무시하네요..절대 해주지 마세요

  • 7. 전세 계약서?
    '13.10.5 1:19 PM (210.94.xxx.89)

    그렇지만 지금 다시 쓰고 내년 3월 만기를 생각해서 6개월짜리 전세 계약서여도 어차피 그거 지금부터 2년간 전세 보장받는 거라서 원글님이 완전 손해에요.

    그런건 해 주심 안 되는 거죠.

  • 8. 위에 114님과 210님 말이 맞아요
    '13.10.5 2:16 PM (182.210.xxx.57)

    지금 다시 쓰면 님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은 2년이 되고 2년간 그 세입자 안나갈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안된다 6개월후에 나가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6648 조장혁 - 바람이었나 11 불후 2013/10/05 2,275
306647 산에는 어찌 가나여? 수엄마 2013/10/05 540
306646 카톡 눈팅하다가 이럴때만 말하는 여자애, 왜일까요? 5 ss 2013/10/05 2,176
306645 식신너부리님 2013/10/05 473
306644 이런 경우 합의금이라면 얼마나 되야 할까요? 창공 2013/10/05 594
306643 성폭행 피해에도 여전히 '뻥' 뚫린 부산대 기숙사 참맛 2013/10/05 894
306642 내일 속초 놀러가는데 비온대요 ㅡ.ㅡ 으악 2013/10/05 511
306641 딸들은 언제부터 엄마를 생각해주나요? 18 우울 2013/10/05 3,133
306640 스마트티비 화면 어떻게 닦나요?? 2 초보주부 2013/10/05 1,914
306639 vja)'무시한다'추석에 강도 위장해 아내 살해한 남편 검거 ,, 2013/10/05 1,132
306638 천궁과 구기자같이 다려서 마셔도 되나요? 궁합 피부 2013/10/05 658
306637 모기퇴치패치 써보신적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1 대만여행 2013/10/05 787
306636 지금하는드라마뭐보세요? 5 애청 2013/10/05 853
306635 엘지트윈스팬분들~~~~ 11 ㅠㅠ 2013/10/05 1,101
306634 이천에 자주 다녀와 보신분들만 봐주세요! 이천 2013/10/05 787
306633 비타민c메가도스로 체취감소 효과보신분? bigfoo.. 2013/10/05 2,151
306632 더덕은 껍질을 꼭 까버려야 하나요? 8 궁금이 2013/10/05 2,417
306631 불후의 명곡 정수라 차고 나온 시계 아시는 분 계세요? 정말 궁금해.. 2013/10/05 778
306630 붕당은 있을수 있지만 조선의 붕당은 4 ... 2013/10/05 596
306629 용선생역사책과why한국사 3 초4 2013/10/05 1,082
306628 "중진국 함정빠진 한국..더이상 '경제추격국' 아니다&.. 1 호박덩쿨 2013/10/05 652
306627 카페트 물세탁해도 될까요? 2 카페트 2013/10/05 3,510
306626 쇼트랙 안현수의 경우를 봐도 일본인 히데하라 14 ... 2013/10/05 2,912
306625 자취생인데... 몸보신에 좋은 음식 없을까요? 15 자취생 2013/10/05 5,793
306624 울 아이 초등학교가서 처음 상받았어요....ㅋㅋㅋ 6 .... 2013/10/05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