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고싶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집주인 조회수 : 9,282
작성일 : 2013-10-05 12:11:51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아파트를 전세놨는데,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 받고 싶다며...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수 없냐고 물어왔어요.

그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2014년 3월에 종료 됩니다. 내년 3월에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계약연장을 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나다.

제가 세입자분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전세금도 시세보다 싸게 주고 (돈이 모자르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수리등 부탁해오면 군말없이 바로 들어주곤했는데요. 이번꺼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라....혹시 집주인이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9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10.5 12:14 PM (125.177.xxx.77)

    내년3월에 종료된다면 해주지 마세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주셨고 안해주셔도 상관 없어요

  • 2. ...
    '13.10.5 12:16 PM (118.221.xxx.32)

    이제와서 그러는건 대출금을 다른데 쓴다는거 같은데..

  • 3. ...
    '13.10.5 12:20 PM (182.222.xxx.141)

    채무가 많은 사람이 전세금 차압될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저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이혼 직전에 전세금 빼 돌리려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는 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

    은 무조건 원칙대로 !

  • 4. 별로
    '13.10.5 12:20 PM (72.213.xxx.130)

    부탁한다고 다 해줄 필요없어요. 게다가 반년도 채 안 남았네요.

  • 5. ...
    '13.10.5 12:22 PM (218.236.xxx.183)

    내년 3월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 6. 미쳤어요
    '13.10.5 12:49 PM (119.197.xxx.30)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모자랄때 해주는것이예요

    내년3월이면. 만기인데 지금 해달라는건 말도안돼요

    집주인을 너무 무시하네요..절대 해주지 마세요

  • 7. 전세 계약서?
    '13.10.5 1:19 PM (210.94.xxx.89)

    그렇지만 지금 다시 쓰고 내년 3월 만기를 생각해서 6개월짜리 전세 계약서여도 어차피 그거 지금부터 2년간 전세 보장받는 거라서 원글님이 완전 손해에요.

    그런건 해 주심 안 되는 거죠.

  • 8. 위에 114님과 210님 말이 맞아요
    '13.10.5 2:16 PM (182.210.xxx.57)

    지금 다시 쓰면 님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은 2년이 되고 2년간 그 세입자 안나갈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안된다 6개월후에 나가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0944 편의점 도시락이 사먹는것보다 더 안좋을까요? 4 .... 2013/10/23 1,845
310943 요즘 팝송이 싫어져요 4 음악 2013/10/23 666
310942 여드름문제 답변간절합니다...ㅠㅠ 22 여드름 2013/10/23 2,962
310941 스마트폰으로 쇼핑몰 결제 어떻게 하나요? 1 스마트폰 2013/10/23 460
310940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루루 2013/10/23 251
310939 구매 취소 한 후 받은 메모에요. 은근 기분 나쁘네요 20 판매자의 갑.. 2013/10/23 4,037
310938 유시민님-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1 새 책 2013/10/23 607
310937 40중반인데 옷을 미친듯이 사들여요. ㅠㅠㅠ 28 중독 2013/10/23 10,908
310936 회사 동료 축의금 2 축의금 2013/10/23 1,442
310935 칼로리 기록하는 어플 8 알려주세요 2013/10/23 1,025
310934 옛 남친 만나도 될까요?? 34 만나고싶어요.. 2013/10/23 4,118
310933 '불금' 강남의 가장 'HOT'한 클럽에서 "모피 반대.. 1 멋지다 2013/10/23 1,019
310932 가사분담때문에 쓰러지는 척 연기했네요 5 .. 2013/10/23 1,549
310931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와 최악 직장동료 판가름 기준!? 제주도1 2013/10/23 594
310930 요즘 생굴 드세요? 4 ... 2013/10/23 2,153
310929 아침에 죽드시는 분 계세요? 4 식사 2013/10/23 954
310928 비소설류중에서 책좀 추천해주세요. 3 ,, 2013/10/23 503
310927 아침부터 아이때문에 기운이 빠지네요 10 휴.. 2013/10/23 1,784
310926 아이허브에서 세정력 좋은 바디샤워 제품 뭐가 있나요? 2 아이허브 2013/10/23 991
310925 천생연분 왕소금젊은부부... 28 ㅎㅎ 2013/10/23 13,208
310924 10월 23일 [신동호의 시선집중] “말과 말“ 세우실 2013/10/23 381
310923 전문대도 떨어진 아이는 어찌해야할까요? 11 그저 한숨만.. 2013/10/23 3,453
310922 삼성 등 산업용 전기 ‘도둑질’ 참맛 2013/10/23 315
310921 오쿠.사고 싶은데,사놓고 잘 쓰게되나요?아님 5 ㅇㅋ 2013/10/23 1,289
310920 시부모님문제..제가 넘 못된거죠? 7 ㅜㅜ 2013/10/23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