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고싶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집주인 조회수 : 9,485
작성일 : 2013-10-05 12:11:51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아파트를 전세놨는데,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 받고 싶다며...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수 없냐고 물어왔어요.

그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2014년 3월에 종료 됩니다. 내년 3월에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계약연장을 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나다.

제가 세입자분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전세금도 시세보다 싸게 주고 (돈이 모자르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수리등 부탁해오면 군말없이 바로 들어주곤했는데요. 이번꺼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라....혹시 집주인이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9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10.5 12:14 PM (125.177.xxx.77)

    내년3월에 종료된다면 해주지 마세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주셨고 안해주셔도 상관 없어요

  • 2. ...
    '13.10.5 12:16 PM (118.221.xxx.32)

    이제와서 그러는건 대출금을 다른데 쓴다는거 같은데..

  • 3. ...
    '13.10.5 12:20 PM (182.222.xxx.141)

    채무가 많은 사람이 전세금 차압될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저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이혼 직전에 전세금 빼 돌리려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는 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

    은 무조건 원칙대로 !

  • 4. 별로
    '13.10.5 12:20 PM (72.213.xxx.130)

    부탁한다고 다 해줄 필요없어요. 게다가 반년도 채 안 남았네요.

  • 5. ...
    '13.10.5 12:22 PM (218.236.xxx.183)

    내년 3월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 6. 미쳤어요
    '13.10.5 12:49 PM (119.197.xxx.30)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모자랄때 해주는것이예요

    내년3월이면. 만기인데 지금 해달라는건 말도안돼요

    집주인을 너무 무시하네요..절대 해주지 마세요

  • 7. 전세 계약서?
    '13.10.5 1:19 PM (210.94.xxx.89)

    그렇지만 지금 다시 쓰고 내년 3월 만기를 생각해서 6개월짜리 전세 계약서여도 어차피 그거 지금부터 2년간 전세 보장받는 거라서 원글님이 완전 손해에요.

    그런건 해 주심 안 되는 거죠.

  • 8. 위에 114님과 210님 말이 맞아요
    '13.10.5 2:16 PM (182.210.xxx.57)

    지금 다시 쓰면 님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은 2년이 되고 2년간 그 세입자 안나갈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안된다 6개월후에 나가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370 화엄사 홍매화 보러가는데요 1 알려주세요 17:25:26 141
1803369 자녀 실비 보험 실비 17:23:58 70
1803368 폭격에 베이루트 아파트 무너지는 장면 1 Oo 17:23:31 257
1803367 치질수술 받으신 분, 환부 붓기 언제 다 빠지나요 치질수술 17:22:48 42
1803366 김어준 구독자 6만 빠진거 맞나요? 9 .. 17:18:27 503
1803365 조선호텔김치 드시면서 컬리회원이신분 ... 17:15:00 241
1803364 의미있는 수다는 뭔가요? 10 ... 17:13:52 334
1803363 멤버만 들어갈수 있는 카페? .. 17:12:42 98
1803362 부동산 직거래. 잔금날에 등기할 서류들 어떻게 넘겨줘야할까요? 궁금 17:10:35 76
1803361 기막힌 문재인의 반응 22 기가막힌다 17:08:37 1,088
1803360 혹시 여대생 여성전용고시텔 어떨까요 6 여성전용고시.. 17:06:12 410
1803359 매불쇼 보는데 유시민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5 ㅇ매 17:05:17 471
1803358 운동하시는 분들 2 ㅣㅣ 17:01:33 333
1803357 B그룹 소속의 난동이 시작(유시민) 6 오늘 17:00:21 791
1803356 유시민 역시 5 .. 17:00:07 572
1803355 우울증 약 먹기 시작했어요 3 ㅁㅁㅁ 16:54:38 847
1803354 한준호 페이스북 jpg 29 ... 16:52:37 1,233
1803353 하이닉스 ADR 상장 ? 1 ........ 16:51:21 795
1803352 지갑 분실했는데 뭐부터 해야하죠? ㅠ 3 ㅇㅇ 16:46:37 435
1803351 올해 하이닉스 신입 연봉이 8 ㅇㅇ 16:40:22 1,732
1803350 진짜 유시민 최고ㅜㅜ 21 ㄱㄴ 16:37:01 1,856
1803349 남자 얼굴이 잘 생기고 체격 좋으면 여자도 16 ㅇㅇ 16:28:44 1,446
1803348 오늘 딸내미 한테 발롱블루 사줬어요 18 완료 16:25:53 2,509
1803347 1주택인데 보유세 올린다고 해도 27 16:23:08 1,349
1803346 리쥬비*스 크림을 친구가 줬는데 어떻게 쓰나요? ..... 16:23:00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