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고싶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집주인 조회수 : 9,641
작성일 : 2013-10-05 12:11:51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 입장이구요.

아파트를 전세놨는데, 세입자분이 전세자금대출 받고 싶다며...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줄수 없냐고 물어왔어요.

그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이 2014년 3월에 종료 됩니다. 내년 3월에 전세금을 더 올려받고 계약연장을 할 수 도 있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전세자금 대출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나다.

제가 세입자분보다 나이가 많이 어려서, 전세금도 시세보다 싸게 주고 (돈이 모자르다고 하셔서....) 이것저것 수리등 부탁해오면 군말없이 바로 들어주곤했는데요. 이번꺼는 전세자금대출 계약서를 다시 쓰는거라....혹시 집주인이 피해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IP : 211.192.xxx.17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차피
    '13.10.5 12:14 PM (125.177.xxx.77)

    내년3월에 종료된다면 해주지 마세요
    그동안 편의 많이 봐주셨고 안해주셔도 상관 없어요

  • 2. ...
    '13.10.5 12:16 PM (118.221.xxx.32)

    이제와서 그러는건 대출금을 다른데 쓴다는거 같은데..

  • 3. ...
    '13.10.5 12:20 PM (182.222.xxx.141)

    채무가 많은 사람이 전세금 차압될 가능성 때문에 그러는 걸지도 몰라요. 저라면 절대 안 해 줍니다.

    심지어 이혼 직전에 전세금 빼 돌리려는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골치 아팠는 지 모릅니다. 부동산 계약

    은 무조건 원칙대로 !

  • 4. 별로
    '13.10.5 12:20 PM (72.213.xxx.130)

    부탁한다고 다 해줄 필요없어요. 게다가 반년도 채 안 남았네요.

  • 5. ...
    '13.10.5 12:22 PM (218.236.xxx.183)

    내년 3월에 시세대로 올려 받을 때 대출이 필요하다면 해주세요...

  • 6. 미쳤어요
    '13.10.5 12:49 PM (119.197.xxx.30)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모자랄때 해주는것이예요

    내년3월이면. 만기인데 지금 해달라는건 말도안돼요

    집주인을 너무 무시하네요..절대 해주지 마세요

  • 7. 전세 계약서?
    '13.10.5 1:19 PM (210.94.xxx.89)

    그렇지만 지금 다시 쓰고 내년 3월 만기를 생각해서 6개월짜리 전세 계약서여도 어차피 그거 지금부터 2년간 전세 보장받는 거라서 원글님이 완전 손해에요.

    그런건 해 주심 안 되는 거죠.

  • 8. 위에 114님과 210님 말이 맞아요
    '13.10.5 2:16 PM (182.210.xxx.57)

    지금 다시 쓰면 님은 6개월이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서상은 2년이 되고 2년간 그 세입자 안나갈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안된다 6개월후에 나가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5788 정청래 ..의총분위기 안좋았나보네요 그냥3333.. 19:55:14 12
1825787 주식 지금 들어가는건 어떨까요? 9 질문 19:49:40 366
1825786 하이닉스 기도회.. 1 ..... 19:49:38 177
1825785 트와이스 소속사 다 떠나네요 .. 19:45:18 370
1825784 고추장물할때 멸치말고 4 고추 19:37:54 269
1825783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국 주식 시장 10 ... 19:36:25 1,084
1825782 미래에셋증권 있는분... 4 주식 19:35:18 502
1825781 삼계탕 할려고 녹두 샀어요 2 초복 19:26:44 289
1825780 상대방 칭찬 어디까지 하시나요? 2 .. 19:24:34 384
1825779 전철내렸는디 카톡이... 6 ㅋㅋ 19:20:45 1,129
1825778 맥스포스겔(바퀴벌레)약? 가격? 1 ㅎㅎ 19:18:07 204
1825777 與 의원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 법안 발의 21 ㅇㅇ 19:16:25 502
1825776 코스피 PER 금융위기 저점보다 낮아 3 ........ 19:16:02 594
1825775 도서 리뷰 《언셀피》가 말하는 공감 교육의 힘 19:15:54 122
1825774 제가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거죠? 4 힘들어요 19:14:33 787
1825773 수사권 관련해서 정부/검찰이 아무런 준비도 안한다면? 9 궁금 19:12:52 206
1825772 외국인이 코스피를 털어 먹은 방법 10 ㅇㅇ 19:11:39 1,223
1825771 호박잎 까끌한데 먹어도 되나요? 4 .. 19:11:39 427
1825770 ‘공소취소 거래 설’ 6 .. 19:09:53 659
1825769 고양이 다이빙ㅋㅋㅋ ㅋㅋㅋ 19:08:34 318
1825768 7시 정준희의 역사다방 ㅡ일베어를 쓰지만 일베가 아니니까 괜찮.. 2 같이봅시다 .. 19:06:21 157
1825767 네이버 쇼핑만큼 판매자한테 엄격한곳 없어요 4 ... 19:05:00 644
1825766 전기 계란찜기 추천해주세요 8 ㄹㄹ 19:03:45 366
1825765 상대를 선택해서 남편과 만나신 분 계세요? 7 너다 18:54:16 674
1825764 나스닥 닉스 6.54% 상승 중 ........ 18:53:20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