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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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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에 보증금 안전하게 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 조회수 : 617
작성일 : 2013-10-04 23:32:09

 

모자가정입니다.

신용이 제가 안좋고 아뭏튼 사정으로

제 앞으로 사업자를 낼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언니앞으로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언니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좋아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4대보험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사업자 낼수있는거지요?

 

그럼 언니앞으로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이 천만원에 월세70인데요..

보증금 천만원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수있을까요?

 

언니가 아파트며 지금 다 잡혀있는상황이고,

주부대출그런것을 5-6건 대출로 잡혀있대요..

 

마지막승부라고

보험대출을 받아서 모든 것을 투자했는 마지막 재산인데

잘못되면 정말 정말 전 살아갈수있는 희망이 없어요..

 

사랑하는82님들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59.3.xxx.1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10.4 11:59 PM (121.175.xxx.80)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라도 개인사업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사업장 임차인명의자가 동일하여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무상임대차 확인서와(그러니까 사업장임차인인 원글님이 사업자등록자인 언니에게 무상으로 임대차를 한다는 내용으로..)
    임대인의(건물주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면 명의가 달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언니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기가 정 불안하시면 그런 쪽으로 함 추진해 보세요.

    어쨌든 마음먹은데로 잘 진행되어 안정된 생활을 하시기 빕니다.^^

  • 2. 저도..
    '13.10.5 8:48 AM (221.151.xxx.13)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위에 oops님은 참 좋은분이네요.
    꾸준히, 항상 이런 어려운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주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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