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약에대한 이해가 없는 의사의 처방..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cjqkd 조회수 : 748
작성일 : 2013-10-04 19:59:32

아이 두피에 트러블이 있어 피부과에 갔는데,

두피에 바를만한것은 처방해 주지 않길래

샴푸는 없냐고 물었더니  '샴푸 원하세요?" 하며 샴푸를 처방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니까 비보험이더라구요

샴푸값만 3만원쯤이요.

비싸구나...하며 그런가보다 하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7살이거든요.

집에 와서 의약품설명서를 찬찬히 읽어보니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권장하지 않음. 이라고 써있더라구요.

쓰게 하기가 너무 찜찜하네요.

굉장히 중증도 스테로이드 샴푸였구요.

이런경우 환불해 주나요?

ㅠㅠ

약국도 중간에 끼어서 좀 어이없을것같구요.

난감하네요.

IP : 222.110.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원한건
    '13.10.4 8:01 PM (222.110.xxx.23)

    의약품이더라도 좀더 보습효과가 강화된 특별한 뭔가가 있나 싶어서 샴푸처방을 원했던건데,
    12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권장 되지 않는 샴푸를 처방해 준경우에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안쓰긴할건데,
    환불이 될까요
    샴푸를 달라고 한건 보호자 이기도 해서 좀 애매해서요..
    근데 좀 어이가 없네요. 의사가 분명 두피를 봤음에도
    이렇게 과한 처방을 하다니요 . 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거라도 봐야 되지 않나요?ㅠ

  • 2. .....
    '13.10.4 8:35 PM (203.248.xxx.70)

    의약품 설명서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쓰여있어도 처방의 금기는 아니지요
    설명서와 실제 임상에서 처방이 다를 수도 있구요
    (사용설명서나 DUR 권장 사항이라고 나오는 것도 100% 맞는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병원에 다시 물어보거나, 사용안한 제품이라면 당연히 약국에서 환불되겠죠.

  • 3. 한번
    '13.10.4 8:59 PM (121.132.xxx.54)

    처방이 되었던 약품은 사용 전이라도
    다른 사람 조제용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제된 약은 반품이 안됩니다.
    법대로라면.....

  • 4. 완제품이어도
    '13.10.4 9:01 PM (222.110.xxx.23)

    두분말씀감사합니다,
    조제라는 말씀은,
    약사가 약제실에서 만들어 나온것 외에도 통칭되는 말인가요?

    이 샴푸는 갈더마 사에서 나온 제품인데,
    박스만 개봉되었지(사실 이 박스도 약사가 뜯었습니다. 설명서를 잘 보면 된다며 꺼내 나오시면서 본인이 먼저 뜯으시더군요) 새제품인데요...

    약한 알러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중증도의 스테로이드 샴푸를 처방해줬다는데 저는 좀 황당해서 그럽니다....

  • 5. 저라면
    '13.10.4 9:21 PM (211.192.xxx.85)

    저라면 약국에 혹시나 환불되는지 문의해보고 의사에게도 전화해볼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라서 어린아이에게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상기시킬듯..피드백 차원에서요.
    그리고 모든 의사가 모든 약의 정보에 항상 업데이트 되어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 의심부터 하고 볼 필요는 없지만 내 몸이니까 기본적인 의구심(?)은 가지고있어야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9455 다이슨 물청소기 써보신분?? ... 15:56:14 2
1729454 재산싸움 만큼은 피하고싶네요 ~~ 15:55:20 54
1729453 필라테스도 시작은 1대1로 어느정도 하다가 그룹으로 해야하나요?.. 1 ㅇㅇ 15:52:14 64
1729452 저는 여태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무슨 적폐청산 ㅠ이런말 1 15:46:55 144
1729451 부산해운대 사람들 주진우 뽑은 거 부끄럽지 않나요? 7 팩트 15:43:49 266
1729450 '사이버 내란' 종식과 김민석 일화.jpg 2 황희두이사 15:40:26 279
1729449 이런 친정엄마 끊어버리는게 상책이겠죠? 3 ㅇㅇ 15:40:13 447
1729448 김민석 구조한 길냥이 2마리 키우네요 2 ㅇㅇ 15:39:51 268
1729447 주방세제 브리ㅇ신 저렴버전 있을까요 ㅇㅇ 15:36:05 74
1729446 투인원에어콘바닥밑에 물 음.. 15:35:14 72
1729445 부모님생신 용돈 20은 넘 적을까요 2 .. 15:33:47 472
1729444 부모님들 모시고 해외여행 하롱베이 1 아우트 15:32:20 152
1729443 전세 대출 없애서 집값 내리면 6 15:27:26 407
1729442 아이 대학입시 객관화가 되는 시기는 9 ㅇㅇ 15:23:30 519
1729441 예전에 유니클로 불매처럼 다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 8 ... 15:22:04 685
1729440 김민석 공격하다 '역풍' 맞자 "내가 공직 후보자?&q.. 8 ........ 15:17:57 1,324
1729439 아래 퇴직근황 관련해서 1 정년후 15:17:29 261
1729438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센터 실내 공유장터 오세요. 광주광역시 15:17:28 127
1729437 유주택자는 전세대출 도대체 왜 해주나요? ... 15:15:38 168
1729436 골든듀 모닝듀 식상한가요? 2 가지고계신분.. 15:13:37 495
1729435 방콕 갈건데 짜뚜짝 시장 가볼만 할까요? 8 ㅇㅇ 15:10:11 470
1729434 참치회 썰어서 포장해놓은거 고를때 2 아아 15:09:44 243
1729433 2) 전세대출 없애면 진짜 괜찮으신가요? 13 일반서민 15:08:50 558
1729432 해외 월세는 왜 비싼가요? 5 근데 15:08:27 430
1729431 김건희 아산병원에서 언제 퇴원해요? 2 의료대란 15:07:34 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