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매도인의 대출상환,도와주세요

부동산문제예요 조회수 : 3,728
작성일 : 2013-09-27 17:12:02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8억 부동산입니다.

중도금 지급<4억>이 3일후인데요.

매도인이 신협에 대출을 3억 7천만원정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급할 중도금으로 그 대출을 상환하자 했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나 제가 받아야 할 서류를 모르겠어요.

 

일단 부동산에서 만나서 위임장과 등기부 등본 다시 확인하고

신협에 저와 매도인<위임받은 사람이네요 ㅠㅠ>,부동산 소장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대출 서류보고 이자 제때 냈는지 본 다음 제가 드린 돈으로 상환하고

위임자에게 대출상환 끝났다는 용지받고

신협에서 농협으로 송금이 될지는 모르지만 <잔액을 주인에게 부치는 것>

안 되면 일반은행에 가서 잔액 송금하고

오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법무사를 대동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에 말소는 누가 하며

후에 잔금지급시 더이상 대출받지 말라는 종이도 받아야 하는지요?

대출 상환하고 뭘 더 주고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IP : 14.46.xxx.165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9.27 5:13 PM (210.115.xxx.220)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줄텐데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런거 해주는 거에요.

  • 2. ...
    '13.9.27 5:13 PM (210.115.xxx.220)

    부동산에 물어보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 다 알려줄 겁니다.

  • 3. ...
    '13.9.27 5:16 PM (210.115.xxx.220)

    은행 꼭 같이 가셔야 해요. 부동산 중개인도 대동하시면 좋구요.

  • 4. oops
    '13.9.27 5:24 PM (121.175.xxx.80)

    왜 그렇게 번거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을까요?

    (그냥)
    1.중도금지급과 등기부상 어떠어떠한 담보설정등기말소는 동시에 이행한다,

    (중개사을 통한 거래같은데..)
    2.중개사는 위 조항의 이행을 중개사의 책임으로 대행한다는 식으로 약정해 두지 않으시고....ㅠㅜ

    이미 계약서 작성이 끝났고 이행과정 중이라면(매도자가 중도금으로 대출상환을 하는 것 같은데)
    중도금을 건네되 그돈으로 그즉시 대출상환과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지 꼭~! 동행하며 꼼꼼히 확인하면 되겠죠.
    그 작업에서 대출상환에 필요한 자격.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등등은 원글님이 챙기거나 준비할 사항이 아니죠.

  • 5. 비가오다
    '13.9.27 5:26 PM (175.223.xxx.167)

    보통 부동산에 은행.법무사 직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구요 대출이 있는경우 은행에서 만나 처리하죠

  • 6. 은행에서
    '13.9.27 5:27 PM (222.106.xxx.161)

    매도인을 은행에서 만나셔야합니다.
    저희가 비슷한 케이스였고, 매수자였던 저희도 대출을 내서 잔금을 치르는 상황이라.
    저희측 은행에서 절대 집주인에게 돈을 줄수 없다 대출낸 은행에 돈을 직접 지불하겠다 했습니다.
    상대 부동산에서 불쾌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은행측에서 잔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줄수 없다라는 상황이라 일단 부동산에서 만나서 양측 은행직원 법무사 그리고 매도,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등 8명이 만나서 움직였어요.
    복잡했지만 대출내준 은행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대출상환을해야 우리도 다시 대출을 일으킬수 있는 입장이라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잔금보다 더 많은 대출이 있었기에 결국엔 매도인이 우리측 은행직원에게 대출갚을돈을 내주는 방식으로 잔금이 치뤄졌네요.

  • 7. 은행에
    '13.9.27 5:55 PM (118.221.xxx.32)

    같이 가서 갚으면 됩니다 주인에게가 아니고 은행에 지불하는게 보통입니다
    대출시 쓰던 통장 정도 있으면 될거에요

  • 8. oops
    '13.9.27 6:15 PM (121.175.xxx.80)

    윗님 그러면 위험합니다....ㅠㅠ

    (최악의 경우겠지만) 입금받고 상환+등기말소 안하면요?

    돈은....자주 거짓말을 하죠?
    번거롭더라도 동행하며 직접 확인 하셔야 안전합니다.

  • 9. 그게
    '13.9.27 6:18 PM (119.70.xxx.194)

    부동산에서 매도인 말고 은행으로 직접 송금하라고 은행계좌번호 알려준댔는데요.
    전 매도인 계좌말고 대출상환전용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준다는것으로 이해했는데 은행직원분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 10. 원글
    '13.9.27 6:35 PM (14.46.xxx.165)

    휴~
    부동산에서 잘 모르더라구요.
    위임자가 법무사랍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주면 알아서 한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 11. 원글
    '13.9.27 6:36 PM (14.46.xxx.165)

    위임자가 법무사인데 매도인의 친정아버지랍니다.그래서
    저희도 법무사를 대동해야 하냐고 하니 글쎄요 합니다.

  • 12. 원글
    '13.9.27 6:38 PM (14.46.xxx.165)

    저당권 말소 등기는 어떡하면 되나요?
    제가 돈을 지불하면
    그 법무사라는 위임자가 말소등기를 그 자리에서 해 주는가요?

  • 13. 말소등기
    '13.9.27 6:50 PM (182.211.xxx.88) - 삭제된댓글

    는 은행에 물어보세요. 말소등기 안하면 매도자가 다시 그금액안에서 재대출가능핮니다 비용 당근 매도자가내야

  • 14. 원글님
    '13.9.28 1:42 AM (115.136.xxx.46)

    의견대로 4분이 함께 가시면 되요.
    그 자리에서 상환하는것 확인하시고 은행에서 확인증을 주면 그것은 사본으로 일단 보관하거 계시면 됩니다.
    말소비용은 매도자측 부담이니 신경쓰실것은 없고요 한 일주일 뒤쯤에 말소되었는지 등기부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071 내가 한 음식 중 식구들이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 것 .. 72 레서피추가 2013/09/28 8,957
304070 오래된 식기세척기 세척력 줄어든거 같지 않나요? 2 000 2013/09/28 1,418
304069 임신을 했는데 원래 이런가요? 3 노산 2013/09/28 1,249
304068 토요일 농협 atm기 공과금 수납 되나요? 2 농협 2013/09/28 5,026
304067 요즘 모기의 공습으로 잠못자는사람 많은거 같던데 2 ... 2013/09/28 1,422
304066 돋보기?다초점안경?수술 2 40후반 노.. 2013/09/28 1,314
304065 조국 교수가 공개한 버클리대 제소의견 발췌문 일부 번역본 9 희재고마해 2013/09/28 1,535
304064 아이가 없으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20 외롭다 2013/09/28 4,078
304063 영양사의 식단비 얼마나 줘야 하나요? 3 하로동선 2013/09/28 1,489
304062 카드 명세서 두장 꽉차 와요...ㅡㅜ 5 2013/09/28 1,761
304061 의혹 부풀리기·망신주기로 끝난 '채동욱 감찰' 10 썩은 감찰 2013/09/28 1,451
304060 공부는 집에서 하도록 습관드는게 도서관보다 6 중학생엄마 2013/09/28 3,093
304059 교보생명 토요일도 업무하나요? 1 영업시간 2013/09/28 1,367
304058 '그사람 사랑하지마' 노래 들어보셨나요? 노래 2013/09/28 779
304057 강릉펜션 젤마나 2013/09/28 896
304056 당뇨환자에게 보리와 찰보리중 어느게 좋을까요? 3 어리수리 2013/09/28 10,990
304055 알밤줍기체험, 괜찮은 곳 좀 알려주시와요~^^ 2 알밤줍기체험.. 2013/09/28 1,012
304054 암 환자이신데요 4 궁금맘 2013/09/28 1,905
304053 동해안 백골뱅이 4 ㅎㅎ 2013/09/28 2,045
304052 종편이지만 이방송 보셨나요? 밤샘토론 2013/09/28 902
304051 이성친구 많은 남자 어때요? 10 궁금 2013/09/28 5,080
304050 영화 타이타닉 ("Titanic") 기억하세요.. 1 노래감상 2013/09/28 980
304049 환절기만 되면 목이 말라요 2 화초엄니 2013/09/28 1,372
304048 아빠 사랑을 듬뿍받고 자란 여자들은 51 결핍 2013/09/28 30,244
304047 펌)며느리의 고백( 감동적인 이야기) 8 행복하시길... 2013/09/28 3,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