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660 샤넬 5번 무슨향인가요? 19 2013/09/26 10,129
303659 특정 립스틱/립글로스만 쓰시는분 계세요? 3 루비슈가 2013/09/26 2,671
303658 아이가 우네요 1 에휴 2013/09/26 704
303657 이탈리아에서 학위 따신 분 계신가요? 급질 2 헬프미 2013/09/26 991
303656 디자인벤처스 가구에대해 아시는분 9 궁금 2013/09/26 4,723
303655 자동차 도색하는거 자차처리 가능하다는데. 1 2013/09/26 1,860
303654 유시민 '어떻게 살 것인가' 소장 가치 있나요? 6 dd 2013/09/26 1,707
303653 코스트코 차돌박이 1 .. 2013/09/26 2,636
303652 2인용 밥솥 추천해주세요 5 ... 2013/09/26 3,459
303651 박근혜, 구글검색결과의 가증스러운 거짓 두가지 4 손전등 2013/09/26 2,311
303650 캠프 간 초3 아들 2 .. 2013/09/26 972
303649 시어머니 생신을 모르고 지나쳤어요 ㅠㅠ 33 으악 2013/09/26 5,587
303648 셋째 아이 '대학 무상교육'에 연 5천억 "퍼주기&qu.. 1 참맛 2013/09/26 1,600
303647 중국산깨이야기 12 깨히 2013/09/26 5,804
303646 왕가네 식구들 오현경이 맡은 캐릭터 두 번 보니까 6 mac250.. 2013/09/26 5,688
303645 조현오에게 징역 판결 내린 판사의 호통 3 조현오와일베.. 2013/09/26 2,426
303644 카톡 안하는 분 있나요 9 푸른 2013/09/26 7,027
303643 82 csi님들~~ 3 별사탕 2013/09/26 2,082
303642 생중계 - 국정원 부정선거 규탄 영풍문고 촛불집회 lowsim.. 2013/09/26 1,213
303641 아이의 스마트폰 요금제 어떤거 해줬어요? 청소년요. 3 궁금맘 2013/09/26 1,444
303640 분당에 진한 초콜렛케익 아시는분~ 3 초코케익 2013/09/26 1,415
303639 이십년만에 휴가받았어요. 어디가죠? 6 살다보니 2013/09/26 1,529
303638 간단한 한그릇 요리 뭐가 있을까요? 29 초보 2013/09/26 4,758
303637 온수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4 겨울 2013/09/26 1,755
303636 야권, 권은희 경고 철회 촉구 "경찰 수사권 독립 요원.. 1 응원 2013/09/26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