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1,090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3821 혹시요실금수술하신분계세요? 3 변씨부인 2013/09/27 864
303820 옆 공구 후라이팬. 2 상담해주세요.. 2013/09/27 1,119
303819 아주 소중한 친구의 결혼...축의금 얼마 할까요? 6 축의금 2013/09/27 2,342
303818 직장상사의 말실수.. 5 직장인 2013/09/27 2,278
303817 물대신 과일같은거 갈아마시는건 어떻까요..?? 6 해피 2013/09/27 1,905
303816 20만원 못받는 노인들....자원봉사로 부려 먹는다니 14 손전등 2013/09/27 2,818
303815 파리 민박집 사장님 지못미 2 이런이런 2013/09/27 3,681
303814 쇼핑몰 니트 가디건 사려고 하는데요. 소재가.. 린준 2013/09/27 752
303813 이런 경우 이혼이 답일까요..참고 사는게 답일까요.. 20 이혼조언 2013/09/27 6,928
303812 입을 옷 없다 // 2013/09/27 754
303811 화장실 휴지 어떤거 쓰세요? 16 원글이 2013/09/27 3,524
303810 이런 성격의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초2 9 고민맘 2013/09/27 2,221
303809 쉴새없이 바쁜 타입 사람들과 하나씩 할 일 하고 조용한 사람.... 3 이상 2013/09/27 1,687
303808 송포유 화장 써클렌즈 염색 파마 6 하로동선 2013/09/27 3,052
303807 먼지다듬이벌레 라는거 무서운 건가요? ... 2013/09/27 2,305
303806 백윤신 전 여친 곽기자 리포팅 13 보노보노 2013/09/27 21,555
303805 립스틱을 50프로 할인해서 샀는데..오랜된 것인지?? mjk 2013/09/27 698
303804 어린이집 선생님들에게 6 2013/09/27 1,351
303803 통영 가보려고 하는데요~ 7 우주여행 2013/09/27 1,760
303802 구글 15주념 기념게임 재밌어요~~ 15 사탕 2013/09/27 1,549
303801 지성, 실제로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29 ㅇ.ㅇ 2013/09/27 26,777
303800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생방송 오늘 아침 진행하는 여자앵커.. 3 gdgd 2013/09/27 1,776
303799 미니세탁기 살려구 알아보고 있어요 3 미니 2013/09/27 2,828
303798 백윤식의 여인 K기자 기자회견 참석 못합니다 돌연 취소 27 ... 2013/09/27 19,090
303797 담주에 아이들과 갈 만한 여행지 추천좀 해주세요 1 ... 2013/09/27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