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기간중 건물매매되었는데 계약서를 아직 안썼어요

...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13-09-26 21:42:15
지인이 물어와서 여쭙니다

공주에 있는 원룸에서 1500만원 전세에 살다가
11월이 만기라 그냥 놔두고
경기도로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했답니다
집은 비워져있었으나 꼬박꼬박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입금을 하려고보니 해지계좌?로 떠서
알아보다가 건물이 매매된걸 알았대요

중간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연락온것도 없었고
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도 통화를 성의없이 하나봅니다
확정일자 받았고 주소도 유지하고 있구요
그런데 안에 짐이 없으니 거주로 볼수는 없겠지요

질문의 요지는
1. 그냥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지장없을지
2. 계약서를 못쓴 상태에서 어떤 대비를 꼭 해야하는지
(이를테면 내용증명등)
3. 이도 저도 해결안되고 만기가 지났을때 최악의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수있는지
입니다.

잘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84.xxx.1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6 10:07 PM (121.175.xxx.80)

    원글님도 지적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니까
    이사를 나온 싯점 이후로는 임대차보호법 적용은 어렵고요.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보호를 받지 못할 뿐 원래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만료기일인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그 때 가서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임대인인 전주인에게)

    문제는, 그 이후 그 집에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담보권자 등...)가 생겼는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퇴거 이후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가 없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으나
    만약 새로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다면 그에겐 보증금채권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집주인이 법규정을 조금 아는 사람이고 악의라면 임차인의 이런 부주의를 악용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자를 설정해 둘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어찌 그렇게 경솔하게 처리했는지....ㅠㅜ)

    만약 전 집주인이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지체할 경우 11월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원글
    '13.9.26 10:21 PM (61.84.xxx.190)

    웁스님
    상세히 알려주셔서 명확히 이해됩니다
    지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372 수능 가채점 안하는 아이 어렵네 11:23:07 56
1773371 미인도 종류가 여럿이드만요 1 ㅎㄹㅇㅇ 11:22:42 69
1773370 어젯밤에 질출혈이 조금 비쳤는데요 1 65년생 11:15:53 98
1773369 현대 즉당 11:13:27 89
1773368 제일 힘든 알바가 편의점이라네요 12 ... 11:07:20 970
1773367 노량진 수산시장 다녀갑니다 즐겁게 11:05:13 154
1773366 건대 논술 시간동안 기다릴만한 곳, 알려주세요 4 사강 11:02:37 194
1773365 알탕 씻어야 하나요? 1 peacef.. 11:02:27 125
1773364 아이는 노력했는데 속상해요 6 수능 10:58:46 612
1773363 요즘 20~40대 소비의 트렌드가 변했어요 7 써봐요 10:55:13 1,056
1773362 진상과 꼰대를 지칭하는 영어 단어 ㅋㅋ 6 ooo 10:50:55 631
1773361 피부과를 얼마나 다녀야 예뻐지나요? 3 ..... 10:48:59 493
1773360 AI 수능문제 풀어보니 GPT 1등급 진입했지만…"4년.. 2 10:42:41 694
1773359 대출막으니 월세가 뛸수밖에요 10 ... 10:38:29 582
1773358 나홀로 오늘 어디를 갈까요 8 여행자 10:35:56 631
1773357 최근 드라마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인물 등장!!! 7 ... 10:32:47 791
1773356 요즘 2030 입는 옷이 싼 옷이 아니에요 12 10:30:36 1,438
1773355 한살림수세미 언제 나올까요? 2 10:23:45 383
1773354 서울 월세가 많이 올랐네요 26 ㅁㅁ 10:20:44 1,300
1773353 어깨석회성건염 체외충격파 효과? 15 ㄱㄱ 10:17:57 579
1773352 김문수찍었으면서 민주당 지지자야 이논리 뭐죠? 23 000 10:16:48 456
1773351 비트코인 하락기 접어든걸까요 4 궁금 10:14:44 883
1773350 아름다운 경복궁 주변 은행나무길 1 몸에좋은마늘.. 10:14:37 490
1773349 에어프라이어에서 식품 건조기능 사용해 보세요 2 ... 10:13:00 529
1773348 컴플레인 사람 심리 1 멘탈 10:02:36 392